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헌병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대화 중이던 행인들에게 헌병인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은 주민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한 뒤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자신의 가짜 헌병 신분증에 대한 위조 여부를 묻는 말에 갑자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행인에게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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