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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만취운전’에 사망…동승자 3명도 입건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만취운전’에 사망…동승자 3명도 입건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이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들이 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모는 B씨(24)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오전 4시 26분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과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A씨 등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1명은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B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