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제 10차 당무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당헌 개정의 건 3가지를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 개정 내용은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으로 변경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안 등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 배경으로 "과반 이상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후보가 3인 이상 나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1순위자와 2순위자를 두고 결선투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도 의결됐다.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임호선, 천준호, 정일영 의원 등이 참여해 총 16인으로 이뤄진다.
전대 준비위가 구성되는 데 따라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로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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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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