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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에게 20만원 지원

보증금 8000만원·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급

"월세 살면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에게 2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19~39세 이하 형제·자매·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8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해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구간에 전체 지원자의 75%에 달하는 1만1250명이 배정된다.

"월세 살면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에게 2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소득기준 구간. 서울시 제공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며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 이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11만4000여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