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임신 폭로하겠다" 손흥민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적용

"임신 폭로하겠다" 손흥민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지난해 1월 쿠웨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한 뒤 기뻐하는 손흥민 (대한축구협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연락해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후에도 지난 3~5월 손흥민에게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씨의 2차 범행을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봤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양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