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민석, ‘아빠찬스·사적채무’ 의혹 해명…“채무 다 갚았고 어떠한 불법도 없다”

김민석, ‘아빠찬스·사적채무’ 의혹 해명…“채무 다 갚았고 어떠한 불법도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아들 입법활동 대학원서에 쓴적 없다" 아빠찬스 해명

우선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으며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 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 동아리를 만들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23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과 관련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으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단언했다. 또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했다.

또 중국 칭화대 석사취득과 관련한 '가짜 학위' 의혹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강조했다.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2억 재산.. 무슨 비리가 있겠나" 주장

또한 “제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어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 타겠나”라며 △1차 정치자금법 사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투서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과정 등을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으로, 당시 시장 후보였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한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며 지난 2012년 출간한 자신의 에세이집 ‘3승’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일부 페이지를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