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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두고 엇갈린 평가

학계·업계 "변호사 검색 규제, 실효성·형평성 따져야"
학벌 우대·빅펌 사건 쏠림 우려도…AI 가이드라인도 필요


첫발 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두고 엇갈린 평가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반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Legal&AI포럼'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시장 질서를 정립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과도한 광고 제한으로 특정 변호사에게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반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리걸(Legal)&인공지능(AI)포럼'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유원 법무부 법제과 검사는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용자가 입력한 개별 사건의 비정형적 정보를 운영자가 분석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분석해 사건 해결에 적합한 변호사라며 특정 변호사의 명단을 제시한다면 결국 법조 브로커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색 결과 노출 방식에 대해선 "광고비에 따라 같은 유료 회원 간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100만원을 낸 변호사와 50만원을 낸 변호사 사이에 차이를 두면 사실상 자본에 의한 변호사 시장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연성 규범"이라며 "향후 징계 심의 등에서 통일적 해석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규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 행위규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성적 평가 요소를 배제하다 보면 서울대·대형 로펌 출신처럼 광고 없이도 수요를 얻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자의적 평가를 제한하더라도 평가 자체를 배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 토론 시간에 이병준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매칭 내지 정보 플랫폼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것 같다"며 "너무 정형화된 정보에 한정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플랫폼을 통해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알선이냐 광고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줬다"며 "어떤 경우에 합법적인 광고냐 하는 기준을 수립해준 것은 이 분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무상 법률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일 핫한 것은 작년에 대륙아주 AI 등 무상 법률 AI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라며 "무상 인공지능 서비스를 광고로서 제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법무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공정한 수입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가 무상 법률 서비스의 경우 어느 사례가 해당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성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운영 주체가 '변호사 등'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 유형, 기수 등 정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검색은 허용되지만, 전관예우나 인맥지수 등은 금지됐다.

또 유료 회원 변호사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강조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유료 회원 간에도 광고비 금액에 따른 차등은 둘 수 없다. 상담료 표시는 허용되지만, 위임계약 체결 전임에도 구체적인 법률 서비스 보수액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