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선거전 인수위 설치' 보고서
국정운영 계속성 확보 차원...미국이 대표적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1차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브리핑에서 '무덤 같다'는 말로 용산 대통령실을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장면이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수위, 선거 결과 확정돼야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조직이다.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만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가 선거 직후 즉시 시작되는 보궐선거 상황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과거 정권교체 과정에서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원회의 대체 기구로 운영됐지만 이미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문위원회의 국정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16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세웠다. 인수위를 대신해 국정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부처 업무보고는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간.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공백 없애려면 대선 전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는 파면 즉시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일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직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는 전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백악관과 주요 부처는 선거가 있는 해의 5월부터 ‘백악관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인수 준비를 시작한다. 9월부터는 주요 정당,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식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궐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정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미국처럼 선거가 있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정민 입법조사관은 “공직선거법 제60조2에서 대통령선거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선거일 240일 전부터 대통령실에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엔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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