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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풀려 허위 전세대출… 보증기관 책임 제외"

전세보증금이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줬다면,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은행은 2017년 8월 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약 2억1000만원의 전세대출을 실행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은행과 맺은 보증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해당 대출을 보증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2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더 받은 셈이고,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액을 받지 않은 채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았다.

대법원은 면책 사유인 '허위계약'에 관해 "전세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허위인 일부 내용이 보증계약 체결 여부와 보증 범위를 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