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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들고 ‘죽여버리겠다’ 경찰 위협...항소했다가 형량 가중


칼들고 ‘죽여버리겠다’ 경찰 위협...항소했다가 형량 가중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가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용산구 자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이 그렇게 더러운 나라인가. 죽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것이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약 20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19.5㎝ 길이의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3년 7월 출소했다. 그러나 4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면서 재차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흉기를 손에 들고 협박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도를 손에 들지 않고 계단 옆에 둔 상태에서 협박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과 과도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과도를 실제로 집어들고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나, 누범기간 중에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및 유사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원심에서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협박 행위는 공권력의 기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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