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버터맥주 이어... '어반자카파' 박용인, 김치 판매하다 행정처분

김치 판매 관련 제조사 측 실수로 관한 법률 위반
버추어컴퍼니 "피해 드린 점 대단히 죄송"

버터맥주 이어... '어반자카파' 박용인, 김치 판매하다 행정처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이 김치 사업 판매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스포츠동아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김치 브랜드 '유의미'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미'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묵은지 김치를 판매,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버추어컴퍼니 측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면서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라는 점 명확히 알려드린다.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 완료했고, 피해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 제품은 표기시항을 잘못 표기했고,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용인은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기획·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측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에 사용한 '버터 베이스'라는 문구는 버터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논란을 피하고자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