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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침입해 '女속옷 냄새 킁킁' 30대男, '구치소 유치’ 또 기각

구속영장 이어 ‘스토킹 잠정 조치’도 일부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다”

빈집 침입해 '女속옷 냄새 킁킁' 30대男, '구치소 유치’ 또 기각
/사진=JTBC,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에서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 ‘스토킹 처벌 잠정 조치’ 신청도 일부 기각됐다.

23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신청 심리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100m 이하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신청했지만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11일과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3번째 기각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6일에는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가 지역을 떠나겠다는 점과 초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3일도 비슷한 사유로 유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장과 피해자들과 100m 이하 접근 금지 명령만 받았다.

지난해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심리를 받고 나온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 갈 것”이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에 매일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기소 등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 1시간여 동안 집을 드나들면서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발견으로 2주 만에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