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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성폭행·살해' 40대男 1심서 무기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하고 결과도 참담"

'고시원 이웃 성폭행·살해' 40대男 1심서 무기징역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저항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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