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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9명을 수백 번 때려도 처분은 고작 '시정'과 '개선'

울산시 태연재활원에 대해 최저 수준 행정처분
울산 북구청도 '개선명령'으로 솜방망이 처분 논란
생활지도사 20명이 장애인 29명 상습폭행해 말썽
원장은 불구속 입건.. 시설폐쇄도 안 해

장애인 29명을 수백 번 때려도 처분은 고작 '시정'과 '개선'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연재활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활지도원 20명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9명을 상습 폭행해 충격을 준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해 관할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시정'과 '개선명령'이라는 최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려 비난을 받고 있다.

울산지역 장애인 단체·기관 등 50여 곳으로 구성된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울산시청에서 '태연재활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지역 최대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사이 한 달여 기간에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상습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일부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정서적 학대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범행에 가담한 지도사 등 16명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4명은 구속 기소됐다. 해당 시설 대표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보건복지부는 즉시 전국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시설 운영 법인인 태연학원을 상대로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한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최근 해당 법인과 시설에 각각 시정과 개선 명령이라는 솜방망치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장애인 단체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 북구는 시설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지만, 통상 처음 적발된 시설에는 1차 위반으로 간주해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린다고 해명한 상태다.

공대위는 이러한 울산시와 울산 북구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태연재활원과 태연학원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와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참혹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이처럼 경미한 처분을 내리면 피해 장애인과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수백 번 구타해도, 한 사람을 한 달에 150번이나 폭행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해 고작 개선명령만을 내리면 어떤 시설에서 이를 본보기 삼겠냐"라고 따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