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5종.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견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바람에 허가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맹견 사육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비가 평균 50만원에 달하고 기질평가비도 2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신청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돼 견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맹견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하나인 중성화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맹견 중성화 수술비의 90%로 한도액은 45만원이다.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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