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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그리워하다"..초등생 3명 성폭행 한 30대 강사의 어이없는 변명

"첫사랑 그리워하다"..초등생 3명 성폭행 한 30대 강사의 어이없는 변명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3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피해자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B양을 다시 추행하며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수강생 2명이 추가 확인됐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임재남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까지 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