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C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C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살인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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