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구약식 처분)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제약사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부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3년 2월 무혐의 종결됐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A사를 비롯한 일부 제약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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