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등은 무죄
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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