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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남녀 4명, 7년 만에 기소

당시 중1이던 피해자 나체 실시간 온라인 중계
보복 두려웠던 피해자 6년 만인 지난해 고소장

여중생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남녀 4명, 7년 만에 기소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살이던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씨(22·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관련자를 11회 조사하고,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가담자의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다음 달 28일로 임박한 상황 속에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여러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