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의혹 불거져
1·2심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기소 4년 10개월 만에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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