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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해소[종합]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의혹 불거져
1·2심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기소 4년 10개월 만에 마무리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해소[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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