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 게시한 혐의…1심 무죄→2심 벌금형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심은 "피고인이 게시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자가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를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했다"며 "이는 우리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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