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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여동생 살해하려한 20대…징역 5년·치료감호

'망상에 사로잡혀' 여동생 살해하려한 20대…징역 5년·치료감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망상에 빠져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2시40분께 친동생 B양(19)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리는 B양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가족의 음모로 나의 탁월한 용모와 재능이 제한됐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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