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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재판 시작…가해 여성 "혐의 일부 부인", 공모 남성은 '혐의 인정'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재판 시작…가해 여성 "혐의 일부 부인", 공모 남성은 '혐의 인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성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무려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씨가 당초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 타깃을 손흥민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쌓아온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모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한번 손흥민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기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공범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지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