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 청탁 혐의…1심 징역형→2심 무죄
화천대유 자산관리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청탁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사 관련자 등 민간업자들과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가 부여된 시의회 의장이 유착돼 조례안 가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며 "도실개발사업과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시위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김씨의 뇌물공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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