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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제폭력 피의자 구속 기각 막는다

연말까지 '재범 위험성 평가' 시범운영
재범 위험성 강조해 구속 수사키로
'윤정우 사건' 재발 방지

경찰, 교제폭력 피의자 구속 기각 막는다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재범 우려'를 강조하기로 했다. 스토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를 결국 살해한 윤정우(48)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 평가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시 재범 위험을 강조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범 가능성은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원망이 심할 경우 이를 염두에 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진술은 혐의를 구성하는 중요 증거 중 하나다.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 번복 등을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증인 출석을 방해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다.

앞서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착으로 이어져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 수사 대상이 됐다. 윤정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유치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이 증거인멸 우려와 직결된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