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받았지만 2심서 법정구속
구속 이후 공소사실 인정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자 돌연 자백한 데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오토바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회전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좌우를 살핀 뒤 도로에 진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반사경을 통해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사고 회피가 가능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2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는데, 이후 A씨의 입장도 바뀌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방법을 위반한 과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A씨 측은 공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앞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구속 직후에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백 내용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를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부인하던 피고인이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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