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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카풀' 하다 바람난 남편 "신혼집 너무 멀어 어쩔수 없었다" [헤어질 결심]

'여직원과 카풀' 하다 바람난 남편 "신혼집 너무 멀어 어쩔수 없었다" [헤어질 결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 6개월 만에 회사 여직원과 카풀하다 바람이 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신혼집도 처가에서 해줬는데.. 6개월만에 외도한 남편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3살 연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시절,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한 저는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주셨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된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기록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차례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추궁 끝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하다가 3개월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고 한다.

심지어 불륜 상대는 A씨 부부의 결혼식에 와서 버젓이 축하 인사까지 했던 직원이었다고 한다.

아내 "부모님이 해준 집도 재산분할 대상 되나요?"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며 "결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원래 1년쯤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아직 아이는 없다. 하지만 남편과 그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이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증여받은 집 특유재산 주장... 상간소송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식까지 올리셨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과 여직원이 부정행위 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니 두 사람에게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 외에도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 같은 다른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들이 불륜했다는 증거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상간녀가 부부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 사진이 없다면 부부의 결혼 시기와 상간녀의 회사 재직 시기, 당시 속해있던 부서 등의 간접 상황을 통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됐다는 점을 강조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되, 단기간 파탄이어도 서로 주고받은 예물이나 혼수품 등을 반환하는 원상 회복은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집을 증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집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