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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징역형 구형..."피해자 고통 상당"

양씨 "손흥민 피해 막기 위해 노력했다" 울먹이기도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징역형 구형..."피해자 고통 상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 용모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임신 소식 당시) 오빠(손흥민)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는 양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게 폭로하겟다고 협박,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