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하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치료감호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진술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하며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그는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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