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샤워 중이던 여성의 객실에 직원 실수로 낯선 남성 손님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전 4시 53분께 낯선 남성이 객실에 들어왔다.
남자친구와 서울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었던 A씨는 당시 객실 욕조에서 샤워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불투명 유리로 된 욕실 문 너머로 낯선 남성의 실루엣이 보이자 놀라 소리를 지르며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남자친구는 남성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즉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후 직원이 입구에서 나오라고 손짓하며 재촉하자 남성은 그제야 객실을 빠져나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텔 업주는 "투숙객이 문을 안 잠그고 가신 것 같다"며 "취객이 문이 열려 있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5초밖에 안 됐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온 거라 샤워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텔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업주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영상 속 남성은 모텔 직원의 뒤를 따라 걸었고, 직원이 A씨 방 앞에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자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남성이 객실 안에 머문 시간도 5초가 아닌 약 40초였다. 즉 투숙객이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모텔 직원이 이 남성을 동명이인 손님으로 착각해 직접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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