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초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전면 무죄를 선고하며 같은 재판부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통화 녹음 등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며 오 시장 측도 무죄 주장을 강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제공한 조력을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를 증명할 실질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무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론조사와의 사전 대가관계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기조는 고스란히 오 시장 사건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명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2100만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보인 증거주의가 1심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심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울면서 네 차례 전화해 의뢰했다'는 명씨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하면서도, 다른 시간대에 통화해 의뢰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오 시장 측은 "검찰과 피고인은 물론 명씨조차 주장하지 않은 가상의 통화를 재판부가 상정해 유죄를 구성한 사실오인"이라며 항소심 내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한정 씨 측이 제출한 통화녹음은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2021년 3월 경선 직후 녹음된 해당 통화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여론조사에 대해)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고, 김씨 역시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 측은 이 대화를 두고 "의뢰나 대납 요청이 없었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라며 "오 시장의 개입 없이 지지자의 자발적 송금과 명씨의 영향력 과시가 맞물린 돌출 사건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의 수요자 역시 오 시장이 아닌 김종인 전 위원장 등 제 3자를 지목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씨의 여론조사를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스스로 조사를 돌리고 정치적 조언을 건넨 것'으로 보고 사전 의뢰·협의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리와 유사한 대목이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의 경우 실제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재판 향방은 오 시장이 조사 의뢰, 비용 지급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특검은 통화녹음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1심 끝까지 제출하지 않던 통화를 항소심 단계에서, 총 35개 가운데 유리한 것만을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통화에 등장한 명씨는 해당 내용이 여론조사가 아닌 경선 관련 내용이었다며 오 시장측 주장을 반박했다.
명씨는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뒤 "2년 가까이 오 시장의 발언을 쭉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의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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