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민생 범죄 대응에 나선다. 익명성을 지닌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FIU는 FIU정책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FIU는 범죄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 받고 있다. 이후 심사·분석 과정을 거쳐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또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국제기준에 맞게 AML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신고 심사대상을 현행 사업자와 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FIU 이윤수 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12 11:29:46[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체제에 맞춰 고객 신원확인을 위한 신규 절차를 도입한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가 의무화되면서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고객 확인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AML 업무에 있어 사용자 신원파악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인만큼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고객확인 절차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도 은행계좌 개설처럼 까다롭게"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규 고객 확인절차 안내에 나섰다.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고객 확인절차에도 변화가 요구되는만큼 필요 사항을 미리 고지하는 모습이다. KYC(Know Your Customer, KYC)로 통칭되는 고객알기제도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면서 새롭게 KYC 의무가 생겼다. 이전과 다른 가장 큰 변화는 고객의 명의 수집, 즉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거쳐야 하는 사용자 확인 절차가 가상자산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신분증 촬영을 비롯해 타 은행계좌에 1원을 보내 송신자를 인증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추가되는 것"이라 말했다. ■4대 거래소, 연내 고객확인 의무화 전망지난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는 가장 먼저 신규 고객 확인제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앱)과 PC를 통해 기본적인 신원확인 절차 변화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을 받는대로 세부 사항에 맞춰 고객 확인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10일 차례로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친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가상자산 거래목적, 직장 정보, 자금의 원천 등 추가되는 사용자 확인 절차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 이 세 곳은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 접수를 마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조만간 신고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 검토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 거래소 모두 연내 신규 고객 확인제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객 확인제도가 시작되면 기존에 거래소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가상자산 매매 및 입출금 등 가상자산 제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9-27 15:11:0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KB국민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를 맡아온 AML 전문가를 영입했다. 올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의무를 담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AML 시스템 관리체계와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4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팀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설기환 상무는 지난 1992년부터 올해 1월까지 KB국민은행에서 AML 업무 전반에 걸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AML 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 AML/CFT(테러자금방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 자금세탁방지학회 자문위원장,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성균관대학교 등 AML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설 상무는 KB국민은행 재직중 AML 업무 책임자로 조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매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KB국민은행이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플라이빗 설기환 자금세탁방지 상무는 “최근에 구축한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금융기관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리스크 관리 및 보고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이달 내부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행위의 효율적 방지에 대한 핵심 역량을 강화했다. 또, AML 실무 담당자들은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AML 자격 시험 및 외부 기관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역량을 높이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7-14 14:19:3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구성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27일 코인원은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AML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전문기업인 에이블 컨설팅 측에서 진행했다. 에이블 컨설팅은 이달 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평가 기준 마련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AML은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올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AML 이행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받게 됐다. 이번 AML 교육은 코인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AML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의식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AML 제도 개요 및 유형 △AML 검사의 감독 방향 △코인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구성됐다. 코인원은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AML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AML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고급 과정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는 모든 임직원이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라며 “담당 업무 및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수시·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5-27 14:54:33[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업 웁살라시큐리티는 지난달 자사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고객사 및 정부기관의 준법 감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AML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AML 교육은 지난 3월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웁살라시큐리티 내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웁살라시큐리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자산 AML 솔루션인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분석 및 혐의거래 추출 솔루션 CARA(Crypto Analysis Risk Assessment)와 실시간 가상자산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추적 솔루션 CATV(Crypto Analysis Transaction Visualization) 기반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이 가상자산 혐의 거래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할 수 있는 가상자산 혐의 거래의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웁살라시큐리티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 박정섭 수석 연구원은 정부기관의 준법감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혐의거래의 기본 이해 △편취 자금의 흐름 및 혐의 지갑에 대한 분석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추적 역량 제고 및 실습 등에 대한 커리큘럼을 3일간 교육했다. 웁살라시큐리티 패트릭 김 대표는 “최근 은행연합회가 자금세탁위험 식별·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초안’을 각 은행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ATF가 권고한 위험기반접근법(RBA·Risk Based Approach)을 근거로 작성된 초안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업자 신고수리 의무 기간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메인넷의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RBA)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소 준법감시인들의 가상자산 AML 교육 또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객사들이 규제 준수 및 자금세탁방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웁살라시큐리티는 전세계 19개국의 삼성 블록체인 월렛 이용자 및 빗썸,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핫빗 거래소와 다날핀테크, 헥슬란트 등에 가상자산 AM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빗썸 거래소와의 공조로 가상자산 사기 피의자 검거에 일조한바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5-07 11:18:12[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의무를 담아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대비해 가상자산 기업들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보험연수원과 ‘가상자산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실무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내달 13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에 특화된 AML 실무과정으로는 처음인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25일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AML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 회원사가 중심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및 검사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선별된 교육과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전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팀장과 FIU 사무관 등 관계당국 실무자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제재규정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와 후속 조치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비 수검 대응 등이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내 첫 진입함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협회는 이를 위한 교육 지원을 포함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3-22 10:56:1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통합 솔루션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 위험인물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고, 범죄 의심 지갑에 대한 거래를 추적하는 등 자체 AML체계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3일 한빗코 운영사 플루토스디에스는 옥타솔루션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금세탁방지(AML) 통합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옥타솔루션은 은행, 보험, 핀테크, 캐피털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위한 AM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 AML 서비스에 가상자산 블랙리스트 지갑 관리 및 코인거래추적 같은 가상자산 특화 기능을 더한 '크립토 AML(Crypto AML)' 솔루션을 현재 빗썸과 코어닥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페이코인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적용하고 있다. 한빗코는 지난 2019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체인널리시스, 다우존스 등 국제기준에 걸맞는 사용자확인(KYC) 및 AML을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에 대비해 왔다. 여기에 옥타솔루션 통합 AML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 전 과정에 걸쳐 더욱 강화된 AML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빗코는 향후에도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 Based Approach)과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절차를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자체 AML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즉,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산업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빗코 관계자는 "기존 체인널리시스,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옥타솔루션 도입을 통해 더욱 향상된 AML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플랫폼 개선 작업을 통해 이른시일내 고객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1-11 16:51:0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자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및 업무 체계화에 나선다. 내년 3월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ML 시스템 구축을 완비하고, 금융사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한다. 이를 위해 한빗코는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AML 체계를 확립해 정부 신고 절차를 거쳐 본격 사업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 뿐 아니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가상자산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 AML 업무 세분화로 전문적 대응 15일 한빗코 운영사 플루토스디에스는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금융권 수준의 AML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빗코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AML컨설팅을 통해 AML 업무 고도화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한빗코는 최근 AML 부서 인원을 확충하고 각각 운영, 솔루션 개발, 돌발위험대응 등 AML 파트를 세분화했다. 한빗코의 AML 운영파트는 개정 특금법 제도 하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빠르게 탐지하고 조치할 수 있게 했다. 향후 별도의 신원확인(KYC) 센터도 구축해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 업무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형화된 탐지 방식이 아닌, 복합적인 패턴 기반의 탐지 방식을 적용해 현재 운영중인 FDS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겠단 방침이다. 또, 의심 가상자산 거래를 적출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STR)도 내부적으로 시스템화한다는 계획이다. ■ "아시아 최대 가상자산 금융그룹 도약"AML 전문대응 파트는 보이스피싱, 해킹 등 각종 사고 방지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한빗코는 모의 해킹 전문가(화이트 해커)를 영입해 작은 틈새조차 놓치지 않게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 및 수사기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는 등 사고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빗코 관계자는 "지난 3일 발표된 개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에 은행의 주관적 판단 요건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 특금법 이후로 규정될 가상자산 사업자에 만족하지 않고 가상자산금융그룹(VAFG, Virtual Asset Finance Group)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아시아 최대의 가상자산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1-10 15:39:49[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장치를 의무화하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원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16일 코인원은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에이블컨설팅과 협업을 통해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코인원은 현재 특금법이 반영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시범운영 중이다. 향후 구체적인 특금법 시행령이 발표되면 이를 반영해 공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8월 AML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t Employee)를 도입해 임직원 검증과 내부 AML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인원은 지난 2월 구축한 AML 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규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필터링된 의심 거래에 대해선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에 대해선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되도록 하는 대응절차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추후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코인원은 기존에 가입된 회원에 대한 정보 전수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신원확인(KYC) 등 회원가입 절차에 대한 정보보강 작업도 전개 중이다. 향후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하며 AML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과거부터 코인원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C-FDS)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과 방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에 맞춰 코인원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고도화해 신뢰받는 코인원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09-16 11:11: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처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 안으로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특금법은 VASP에 대해 AML 의무는 부여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및 감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작다는게 홍 의원측 설명이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07-31 15: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