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5 18:05:17[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협의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지금 과정에서 타결해서 본회의까지 오르기는 빠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이기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발의한 자당의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5 15:27:02우리나라의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탄소저장소가 필요한데 이를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석유공사는 탄소가 발생하는 석유 확보만이 아니라 2030 NDC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한단계 도약 위한 CCS 추진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석유공사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은 석유공사 설립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이 사업범위에 추가됐다. 이번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석유공사는 앞으로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중 CCS사업이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다. 석유공사는이미 생산이 끝난 동해(폐)가스전을 활용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Carbon) 연 120만t을 포집(Capture)해 저장(Storage)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해 대기 중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CCS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됐고,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추겠다는 계획을 법제화하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상황과 맞물려 석유공사의 CCS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주목적인 석유확보보다 CCS사업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CCS 해외사업도 적극 추진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CCS사업의 해외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탄소 배출량 대비 현재 국내 저장소 한계로 해외 저장소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 공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 및 동해가스전 CCS사업을 통해 획득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자원개발 연계 혹은 CCS 단독 사업 추진한다는 계산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셰퍼드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CCS 사업으로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국내 허브에 집결한 후,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폐가스전이나 대염수층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10일에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인 페르타미나와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CCS 전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협약(JSA)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JSA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 해상에 위치한 복수의 유·가스전을 대상으로 CCS사업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공동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생산이 종료된 유·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재활용하는 CCS사업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밖에도 석유공사는 미국 메이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 베트남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 베트남과도 CCS사업과 관련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에너지 전환에 발 맞추어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석유 개발·비축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30 18:04:59[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12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항만 운송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1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 연료 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 환경 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해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해 해운항만 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의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해운업 저시황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사와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1-07 14:32:4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사진)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으로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국내 항만 벙커링 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해결책을 담아냈다. 지난 20201년 12월 기준 전세계에서 운용 중인 LNG 추진 선박 수는 654척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 870척으로 33%나 증가했다. LNG 벙커링선박도 같은 기간 36척에서 44척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 저감 효과가 큰 메탄올 추진선박의 발주량도 2021년 47척에서 지난해 82척으로 74.5%나 늘어났다. 현재 전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선박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역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만물류 관계자들의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벙커링 관련 안전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어 조선사, 선사, LNG 벙커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은 신산업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부두 외에 무역항 등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부두 등 장소가 특정되는 시설과 차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벙커링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명확히 해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하역부두 외 항만시설에서 일시적인 위험물 하역행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안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 건조 시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 선박산업 성장디딤돌 첫 번째 법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선박입출항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친환경 선박산업의 성장 디딤돌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갖추게 됐다. 안 의원은 "친환경 선박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5대 신산업분야 중 하나로 적극적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블루칩인 친환경 선박과 벙커링산업의 성장 디딤돌이 될 법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6-15 10:59:4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올해로 만료되는 일몰법안들의 연장을 두고 협상에 벌였지만, 이견차로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일몰법들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28일에 합의처리하기로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이 가지고 있는 각 일몰법안에 대한 견해 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28일 일몰법안 등 쟁점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등 비쟁점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일몰 연장을 촉구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안전운임제도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일몰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 만료 후 원점 재검토를 통한 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몰 쟁점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일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던 개정안들도 올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개정안을 두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오는 30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추가 본회의는 불가능해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2-29 10:58:3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법안, K-칩스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로 약속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2일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과 함께, 올해 제도가 일몰되면서 각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합계액(자본금+적립금)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에 따라 한전은 경영위기 상황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합계액의 6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 칩스법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을 정해 국가산업단지로 우선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60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정무위 법안 중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해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줄이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거래 관련 한도규제를 삭제해 리스크관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하지만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되면서 결국 일몰법안 처리 성과는 낙제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당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약속을 깨면서 향후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에서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여당은 지입료 문제를 포함해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또한 5년을 연장할지, 또 국고지원 비율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연초 일몰법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없어서 쉽지 않겠지만 추가연장근로제는 1월에 혼란이 생기면 (처리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라며 추가연장근로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상의해서 약속한대로, 야당에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 12월 30일이라도 일몰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며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 오는 1월 9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는 여당은 '연장 반대', 야당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대치 중이다. 한편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의 '동정표'가 나와 부결됐다는 분석이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2-28 21:18:1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법안, K-칩스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로 약속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2일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과 함께, 올해 제도가 일몰되면서 각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합계액(자본금+적립금)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에 따라 한전은 경영위기 상황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합계액의 6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칩스법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을 정해 국가산업단지로 우선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60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정무위 법안 중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해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줄이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거래 관련 한도규제를 삭제해 리스크관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하지만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되면서 결국 일몰법안 처리 성과는 낙제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당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약속을 깨면서 향후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에서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여당은 지입료 문제를 포함해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또한 5년을 연장할지, 또 국고지원 비율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연초 일몰법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없어서 쉽지 않겠지만 추가연장근로제는 1월에 혼란이 생기면 (처리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라며 추가연장근로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상의해서 약속한대로, 야당에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 12월 30일이라도 일몰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며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 오는 1월 9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는 여당은 '연장 반대', 야당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대치 중이다. 한편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의 '동정표'가 나와 부결됐다는 분석이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2-28 20:48:55[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 노동자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경호법'과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키로 했던 일몰법들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일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 왕(王)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왕조 시대가 따로 없다"며 "윤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발표한 사회적 합의다. 그 이후에도 정부 입장 발표와 당정 협의 결과 등 정부·여당은 3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이제와서 정부·여당은 뻔뻔하게 돌변해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했던 안전운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일몰법 일괄 타결에 지금이라도 나선다면 합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했다"며 "이제 국정운영 무한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눈총과 결별하고 민생을 위해 결단할 때"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28 11:10:3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결단이 국민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찰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욕적이지만, 그럼에도 이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6일)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FC 사건'으로 28일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부 대신 '일부 수용'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당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이 당 대표를 향한 무도한 수사와 소환 출석을 만류하거나 숙고를 요청해 왔다"며 "사적 이익을 단 1원도 취한 적 없이 오로지 성남시, 시민 공적 이익 위해 매진한 사건의 진실과 이 대표의 진심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 "집권여당도 정치검찰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민생 경제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으로 이재명 때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정책 실명제가 도입돼 일반 공무원 책임성 높이는 상황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키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일괄 타결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가 신뢰를 쌓는 건 지난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27 1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