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원인을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단,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중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운전자 차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달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는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제동 패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국과수에 직접 의뢰한 차량실험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씨를 재판에 넘기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이번 사건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법정형이 금고 5년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 시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0 14:41:50#.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 의사 B씨는 원무과장 등과 공모해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도수치료를 받으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하며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했다. 소개를 통해 내원한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의 종류를 정해 비용을 설명하고, 그 비용에 맞춰서 도수치료 비용 및 횟수를 정한 다음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환자가 "지방에서 와서 도수치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자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서류 처리하는 대로 하면 된다"며 속여 범죄자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8월, B씨에 대해 "병원영업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대규모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이로써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실효성↑ 13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의 양형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특별감경인자 중 하나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보험사기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당시부터 보험사기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기망으로 위법 사항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기근절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이번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한 경우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업계도 환영 "보험사기 근절 계기" 보험업계는 이번 양형위의 결정에 대해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별도 범죄 유형 분류는 쉽지 않다고 봤다"며 "그러나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고 감경요소에서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도 삭제돼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였던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1만명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보험사기죄와 사기죄의 1심 선고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사기죄의 유기징역 비중은 60%에 이르나 보험사기는 20%대에 그치고 있다. 2022년의 경우를 보면 사기죄는 60.8%가 유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보험사기죄는 22.5%에 그쳤다. 반면 벌금형은 사기죄가 7.3%인 반면 보험사기죄는 38.9%에 달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의 법적 성격과 범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시의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예지 기자
2024-08-13 18:14:0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6 18:07:5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6 12:50:33[파이낸셜뉴스]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설계사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진단코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각을 벌이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영수증을 위·변조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설계사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맹이가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조항(가중처벌,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된 채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조항이 통과되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와 관련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설계사들의 범행을 막을 근거가 부재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보험 관련 종사자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가 보험 관련 종사자는 일반인에 비해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악용 시 보험사기 규모 등 피해액이 크고, 보험사기 적발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능화된 상태"라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없이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해보험 설계사 A씨(63세)는 본인 언니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진단명을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따라 임의로 수정해 보험금을 청구 및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언니 B씨는 여러 보험사에 덴탈보험을 중복 가입한 후 지난 2021년 3월 강원도 소재 치과에서 인공치아식립술(통칭 임플란트)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각사의 상품이 보상하는 상해·질병에 따라 임의로 B씨의 상해·질병코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진료기록지를 조작해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한 보험사에서는 질병보장을 받기 위해 만성치주염(질병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상해보장을 받기 위해 치근파절(상해진단)로 청구하는 식이었다. 현재 A씨는 검찰 송치 후 기소 예정이다. 생명보험 설계사 C씨(50세)는 지인 명의를 도용, 병원 영수증을 위·변조해 보험금 3억4400만원을 편취했다. C씨는 영수증 위·변조 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지인들이 지급된 보험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들에게는 보험금 허위 청구 내용을 숨긴 채, 세금 문제로 인해 월급이 지인 계좌로 입금됐다며 C씨 본인의 월급 통장으로 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식이었다. 이후 지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보험계약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된 것을 보험사에 문의했고, 보험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현재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모집종사자(보험업)분야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2022년 1598명으로 전년(1178명) 대비 35.7% 증가했다. 전체 적발인원 증가세(5.2%)보다 7배 가량 높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인이 주동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소비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24 15:52:46앞으로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된다.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누수금을 줄이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내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젊은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작적으로 보험사기 공모에 나서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고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만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된 보험금이 전가되면서 보험료가 인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예지 기자
2023-11-30 18:19:09[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 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내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도 처벌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보험사기 방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제정됐지만,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 허점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 지난 7월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만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된 보험금이 전가되면서 보험료가 인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 정치 이슈로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예지 기자
2023-11-30 11:38:52학교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고용된 특수교육실무자도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할 당시 자폐장애 2급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아동을 강제로 끌고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 아동이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아동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꺽은 채 다리를 눌러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키 170㎝, 91㎏의 성인인 A씨와 135㎝, 30㎏ 정도 피해아동의 체격 차이에서 A씨의 행동은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하고 과격한 행동인데다,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떤 강제력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아동이 난폭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약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심은 "A씨가 강한 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왜소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꺽어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신체로 밑에 깔린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는 등 소극적인 제지에서 벗어나 과격하고 위험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도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인 A씨가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한다. A씨는 자신이 특수교육실무사로 교직원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2심은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인력으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직원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14 18:24:18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피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데,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규정되어 있다. 즉,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상 자동차로 분류할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특가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고 운전자를 자전거 운전자에 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죄 구성요건이 다른 특가법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해석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9 18:18:03[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피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데,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규정되어 있다. 즉,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상 자동차로 분류할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특가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고 운전자를 자전거 운전자에 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죄 구성요건이 다른 특가법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해석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이에 맞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9 06: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