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에서 10대가 고속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다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베르나마 통신과 더스타,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FM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일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주에서 고속버스를 탄 18세 청소년이 의식을 잃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이 구급차를 불렀으나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은 청소년에게 사망 판정을 내렸다. 목격자는 이 청소년이 그날 오후 6시께 쿠알라룸푸르행 고속버스를 탔으며, 약 10분 뒤 비명과 함께 입에서 거품을 토하고 쓰러졌다고 전했다. 이후 현지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감전사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다른 부상이나 범죄 행위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지 경찰서장 아누아르 압둘 라흐만은 "예비 조사 결과 그의 왼손 손가락에서 화상 자국이 발견됐다"라며 "충전 케이블 끝이 녹아내리고 휴대전화도 과열된 점을 근거로 그가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6:24:3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0대 인부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 34층 분전함 앞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감전사로 보고 공사 현장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3 15:41:31[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에서 16세 소녀가 목욕 중 전화기를 충전하다가 감전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미러는 지난달 20일 이탈리아 남부 몬테팔초네에서 욕조에서 전화기를 충전하다가 감전사한 마리아 안토니에타 쿠티요(16)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마리아는 전화기가 충전 중인 상태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무심코 전화기를 물속에 떨어뜨렸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감전됐다. 갑자기 전화가 끊긴 것을 이상히 여긴 친구가 신고하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마리아는 이미 숨져있었다. 사건 당시 부모님은 외출한 상태였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애도하며 비통해했다. 목욕 중 전화기를 떨어뜨려 사망한 사례는 꽤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도 소셜 미디어에 자주 반신욕 사진을 올리던 러시아의 24세 여성이 충전 중이던 전화기를 욕조에 떨어뜨려 감전사한 바 있다. 같은 해 프랑스의 15세 여학생도 목욕 중 충전 중이던 전화기를 가슴 부분에 떨어뜨려 감전됐다. 여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0 09:08:23[파이낸셜뉴스] 러시아 국적의 10대 남자 농구선수가 태국의 한 농구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 현지 매체인 파타야 뉴스 등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러시아 국적의 알렉스 소볼레프(19)가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태국 파타야에 위치한 파타야 기술대 앞 농구 코트에서 감전사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소볼레프는 농구 코트에서 밖으로 나간 공을 가지러 가면서 조명탑 기둥을 만졌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소볼레프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전선이 벗겨져 조명탑 기둥에 전기가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노떼 농야이 파타야 부시장은 "사고가 발생한 파타야 기술대 앞 모든 농구 코트를 임시 폐쇄했다"라며 "선수 가족에게 적절히 보상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타야 한 농구클럽 소속이었던 소볼레프는 촉망받는 농구선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농구계는 소볼레프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있다. 태국 프로 농구단 반 부엥 데빌 레이스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농구 천재 알렉스 소볼레프는 파타야에서 성장한 가장 뛰어난 농구 스타 중 한 명이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9 08:15:10[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여행객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베트남 다낭의 호텔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JTBC보도에 따르면, 우리 외교부는 해당 호텔이 사고 직후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호텔 측이 사고를 알리지 않은 채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호텔 직원은 “평소처럼 영업한다”고 매체에 말했다. ‘온라인에는 왜 영업 중단이라고 써놓았느냐’는 물음에는 “거기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주베트남 다낭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베트남 다낭 한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구조대원들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의 유족 측은 수영장 안 조명이 사고 원인이라며 감전사를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A씨가 “수영장 계단으로 발을 넣는순간 ‘아,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주저 앉았다. A씨를 만졌더니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호텔 직원들은 A씨 몸에 손을 대지 못했고 수건으로 팔을 감싼 뒤에야 겨우 물 밖으로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이후에도 A씨는 3시간 동안 수영장에 방치됐다고 알려졌다. 주다낭 총영사관은 현장에 경찰 영사를 보내 현지 공안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07 07:53:28[파이낸셜뉴스] 40대 부부가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강풍에 날아가 전신주에 걸린 천막을 치우려다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서울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부부가 사망했다. 전신주에 걸린 천막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불이다. 부부는 강풍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던 천막이 전신주에 걸린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치우려다 감전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천막을 통해 불이 붙은 것이다. 화재 직후 주택 주민 10명은 긴급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천막이 걸려있던 전선이 끊어지면서 인근 300여세대의 전기 공급이 3시간 넘게 끊겼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1-07 21:17:11인도의 두살배기 아이가 휴대전화 충전기를 입에 넣었다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 자한기라바드의 한 가정집에서 두살배기 아이가 감전돼 사망했다. 라지아는 17일 아이와 함께 자한기라바드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을 찾았다. 다음날, 라지아는 자신의 아이를 혼자 놀게 내버려뒀다. 아이는 콘센트에 꽂힌 휴대전화 충전기 단자를 입으로 물었다가 전기에 감전되고 말았다.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 현지 매체는 라지아가 충전기에서 휴대전화를 분리한 뒤 콘센트의 스위치를 끄는 것을 깜빡했다고 전했다. 사망한 아이의 정확한 성별과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충전기 #감전 #휴대전화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5-22 16:43:13미국의 한 남성이 금속 막대를 사용해 송전선에 앉은 비둘기를 끌어내리려다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 폭스뉴스 등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엘리언 가르시아 리베라(36)가 자택 뒤뜰에서 감전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날 그가 기르던 비둘기 한마리가 집 뒤뜰 송전선에 내려앉았다. 리베라는 알루미늄 장대를 들고 애완 비둘기를 송전선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러던 중 실수로 전력선에 쇠막대가 닿았고, 그는 그자리에서 감전되고 말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뒤뜰의 비둘기 우리 인근에서 사망한 리베라를 발견했다. 그의 남동생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숨진 리베라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선 #비둘기 #감전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3-28 10:34:31전기가 흐르는 건물에서 감전으로 숨진 남성의 유족이 앞서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전기설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모씨의 유족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유족에 약 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건물 누전 확인하려다 감전사지난 2015년 7월 중순 태풍 낭카의 영향으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건물의 지붕에 설치된 인입선 지지대가 무너졌다. 이 때문에 박씨가 운영하던 건물 1층 금형공장의 전선이 창고 상단의 금속판넬에 닿으면서 누전이 발생해 건물 외벽에까지 전기가 통하게 됐다.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작업자는 화장실을 쓰다가 감전을 당해 '건물에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전기안전공사 직원에 전화로 신고했으나 공사 직원은 당일 건물에 출동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박씨는 누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옆 담벼락을 올라가던 중 지붕에 닿아있던 쇠파이프를 만지다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박씨의 유족들은 전기안전공사와 건물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기안전공사는 건물에 누전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은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건물에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박씨에게 알려 줄 점검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도 건물에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다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물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벽을 짚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전기안정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유족에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고 받고도 점검 안한 책임"2심 재판부는 항소한 전기안전공사와 유족 간의 분쟁에 대해서만 다뤘다. 재판부는 "만약 공사 직원이 신고를 받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했다면 박씨가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벼락을 올라가면서 쇠파이프를 손으로 잡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점검계약의 당사자는 박씨와 전기안전공사라며 1심과는 달리 유족이 점검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손해배상 인정액에서 장례비 400만원과 유족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뺀 약 9800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22 17:20:11전기가 흐르는 건물에서 감전으로 숨진 남성의 유족이 앞서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전기설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모씨의 유족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유족에 약 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물 누전 확인하려다 감전사 지난 2015년 7월 중순 태풍 낭카의 영향으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건물의 지붕에 설치된 인입선 지지대가 무너졌다. 이 때문에 박씨가 운영하던 건물 1층 금형공장의 전선이 창고 상단의 금속판넬에 닿으면서 누전이 발생해 건물 외벽에까지 전기가 통하게 됐다.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작업자는 화장실을 쓰다가 감전을 당해 ‘건물에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전기안전공사 직원에 전화로 신고했으나 공사 직원은 당일 건물에 출동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박씨는 누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옆 담벼락을 올라가던 중 지붕에 닿아있던 쇠파이프를 만지다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박씨의 유족들은 전기안전공사와 건물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기안전공사는 건물에 누전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은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건물에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박씨에게 알려 줄 점검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도 건물에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다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물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벽을 짚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전기안정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유족에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고 받고도 점검 안한 책임” 2심 재판부는 항소한 전기안전공사와 유족 간의 분쟁에 대해서만 다뤘다. 재판부는 “만약 공사 직원이 신고를 받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했다면 박씨가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벼락을 올라가면서 쇠파이프를 손으로 잡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점검계약의 당사자는 박씨와 전기안전공사라며 1심과는 달리 유족이 점검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손해배상 인정액에서 장례비 400만원과 유족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뺀 약 9800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22 08: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