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5 08:34:49[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07:19:47[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 10년 등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면서도, 아들의 구속 기간이 길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A군(15)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작년 9월 29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OO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며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내고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은 오지 않았고 결국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또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성폭행 하고 "신고하면 딸 해친다" 협박도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엄중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는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A군 부모는 JTBC를 통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2 07:24:47[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성폭행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15세 A군은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서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A군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 군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와 함께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 당시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졌다”며 A군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다”면서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는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고 사건 후 처한 상황을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9 18:36:14[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2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하고, 벌금 30만원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엽기적인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3 05:51:03[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여성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딸 해치겠다" 협박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군은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엽기적이고 중대한 범죄" 징역형 구형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13:58:48[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31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 A군(15)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B씨 목을 조르며 수차례 폭행 후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특히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현장인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장면이 담겼다. A군은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챙겨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A군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한 상태였으며 A군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오토바이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거쳐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05:45:09[파이낸셜뉴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여럿 게재되면서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10일 살인 예고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살인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있지 않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자를 체포하더라도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가 포함돼있다. 살인 예고 글도 다수의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본지에 “살인 예고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겠나. 그 자체로 이미 범죄는 성립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강력범죄는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어진다. 형 집행이 종료 혹은 면제된 3년 이내 재범하면 해당 죄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되고,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재범 가중처벌을 감안하면 최대 2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날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처벌 강화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살인 예고 글이 오래 지속돼온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 급증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에 “결국 이런 범죄는 사회의 모순이 표출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민이나 종교 등 배경으로 차별 받는다는 불만이 표출되면서 증오 범죄로 나타난다”며 “사회적인 측면이 원인이 돼 정신 질환을 겪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먼저 봐야지, 느닷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무슨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 예고 글은 실질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위협하고 겁박해도 되는 건 아니다”며 “분명한 중범죄인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최아영 기자
2023-08-10 16:55:54[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28일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 '3인조' 이경우(35)와 황대한(35), 연지호(29)를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인조'에게는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48)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향정신성 약물을 주사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권유로 2020년 10월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유씨 부부가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와 황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유씨 부부는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경우는 지난해 8~9월 황대한과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황대한과 연지호가 피해자 A씨(48)와 일면식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를 전수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과 주사기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A씨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유상원과 이경우는 최씨가 살해당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A씨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등)도 받는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중도 이탈한 이모씨는 올해 1월 12일 황대한, 연지호의 범행에 가담해 지난달 18일까지 피해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미행·감시한 혐의(강도예비)로 구속기소됐다. 이경우의 배우자인 허모씨는 자신이 일하던 성형외과에서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강도방조·절도·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9일 '3인조'와 이씨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휴대폰·태블릿PC 등에 대한 재포렌식을 실시해 복구된 음성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내역,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내용 등을 전면 재분석했다.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민·형사 기록 20여 건도 함께 분석했고, 코인 투자 관련자 등 22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17일 이경우가 부부로부터 받은 7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21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범행 모의 과정 및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상원, 황은희의 구치소 수용 거실과 인터넷 서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4-28 11:20:25[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상원(50)·황은희(48)의 얼굴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 이경우(35)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황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지시책'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남편 유씨는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 유씨·황씨 부부가 과거 퓨리에버 코인(가상자산)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다툰 일이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씨·황씨 부부의 신상공개로 이번 사건 관련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이경우를 비롯한 '실행책' 황대한(35)·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7명이다. 범행 준비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이탈한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지난 9일 송치됐다. 또 납치·살해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및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경우의 아내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씨·황씨 부부와 이경우의 아내 B씨를 오는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 7명이 모두 송치돼 경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기자
2023-04-12 1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