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가 일본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이행 조치 점검을 두고 초유의 투표를 진행했지만, 일본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회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패배했다.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대에서 한·일이 역사 문제 사안을 두고 이처럼 경쟁 투표까지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 거리인 하시마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산업혁명유산의 하나다. 외교부는 이날 표결 부결 뒤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대표단은 토의 과정에서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7 20:03:3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옹 별세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옹은 전범 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라며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옹이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인간 존엄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옹은 전날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2세. 이 옹은 17살이던 지난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했는데,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등 단순 노동을 하며 기술을 배우지 못했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이 옹 등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옹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아야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하다 지난해 10월 수령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8 11:19:14[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25일 자체적인 사도광산 추도식을 엄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이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열렸다. 박철희 주일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피해자 유족 9명이 참석했다. 박 대사는 추도사에 나서 “80여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80여년 전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되도록 한일 양국이 진심을 다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한일이 함께 첫 사도광산 추도식을 전날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 참석자로 보내는 등 모욕적인 행태에 우리 측이 불참을 선언했다. 전날 추도식은 결국 일본 측만 참석해 진행됐다. 일제강점기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였던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동원 사실 인정도 사죄도 없는 추도사도 아닌 ‘내빈 인사’를 읽어 내렸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성격이 강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나라에 약속한 추도식을 변질시킨 것이다. 일 측은 이날 끝까지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모를 방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의 전날 추도식 불참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도 부인했다. 거기다 우리 측 추도식 현장을 찾은 일 측 취재진은 박 대사의 추도사에 대한 일어 통역이나 일어 원고를 달라며 항의했다. 전날 일 측 추도식에서도 한국어 통역이나 원고는 제공되지 않았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자리했지만, 우리 측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5 14:25:02[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됐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하급심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일본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정 체결 당시 청구권 자금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채권이 포함됐지만, 국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8 15:54:5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 사도광산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제에 의해 자행된 침략의 역사와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에 대해 한 치의 거짓이 없이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강제징용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본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일엔 이재강·임미애 민주당 의원, 김준형·이해민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본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니가타현 사도섬을 방문한 뒤,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 17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8-15 13:02:00[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쾌척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며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면서 1억원을 기부했다. 해당 재단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해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승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기업들을 대신해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성금으로 운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4 16:02:11[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 협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지침을 밝혔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배상 판결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견지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도광산 등재 협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게 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이 준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등재되기 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가 선(先)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긴 바 있어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강제노동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성이 담겨있고 더욱 진전된 협상 결과라는 입장이다. 2015년에는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유네스코 일본 대표의 발언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했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 초기부터 2015년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이라며 협상에 임해 결과를 받아냈다”며 “2015년 (일본 대표 발언) 문안을 포함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실제 전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제성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가혹한 노동환경 등 정황만 설명해서는 강제노동의 불법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재정 의원은 “전시 내용 협의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료 전시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 외교부가 인정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외교부는 (2015년 같은) 부도수표가 아니라 현물을 받았다는 건데 차라리 일본이 부도수표를 남발한다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게 마땅한 협상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2015년에 부도수표를 받은 아픈 기록을 남겼을지언정 이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실제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또 다른 기록을 남겼지 않나”라며 “다음번에 또 다른 기록을 남기고 축적하는 게 목표가 돼야지 한풀이 하듯 자폭하듯 협상하는 건 국익에 좋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19:56:2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2-21 15:17:22【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 측이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20일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우리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이씨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 60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첫 사례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는지는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2-21 07:20:4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당시 군수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재판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배상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키로 한 상황이다. 생존 피해자중 일부는 해당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 5명과 유족들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유사한 쟁점의 사건 2건도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3건 모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건의 원고 23명(피해자 기준) 가운데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은 8명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 할머니는 2020년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낸 시점이 2003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년 만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온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후지코시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 등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거주하던 김 할머니 등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가량 비행기 부품이나 폭탄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의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연행되어 강제노동을 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사법부도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서 강제노동 경위, 청구권 협정 관련 등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후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5 18: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