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젤리피쉬는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 8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6 21:10:14[파이낸셜뉴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간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오늘(6일) 진행된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소속 배우의 물의로 총 5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 등을 공동부담하게 됨에 따라 강지환을 상대로 4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일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다. 드라마 방영 중 주인공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드라마 제작사 측은 선 지급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06 09:33:12[파이낸셜뉴스]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20부 중 12부 촬영까지 한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 구속으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산타클로스는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며 2019년 7월 강씨와 당시 강씨의 소속사였던 젤리피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3 06:41:03SBS 주말 특별기획 ‘돈의 화신’에서 비리검사 이차돈 역으로 분해 브라운관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 강지환이 발렌타인의 화신으로 변신해 화제가 됐다. 지난 14일, 바로 발렌타인데이에도 촬영에 한참인 유인식 감독 이하 전 스텝진에게 총 150개의 발렌타인 초콜릿을 깜짝 선물한 것. 현장에서 FD를 통해 초콜릿 박스를 간식이라고 속여 전달한 강지환은 박스를 무심코 열어본 전 스텝진들의 환호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또한 ‘돈의 화신’ 현장 스텝들은 이구동성으로 “지환씨는 정말 성격이 화신 같다. 뭐든지 단체로 단체로, 통으로 선물하는 걸 좋아한다. 그저 감사한 일! 다음 화이트데이가 더 기대된다”라고 배우 강지환의 통 큰 발렌타인 초콜릿 선물을 반기며 다음 화이트 데이의 선물을 기대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강지환은 지난주를 시작으로 드라마 ‘돈의 화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상대배우 황정음과의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돈의 화신’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55분에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jungnam@starnnews.com남우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2-16 10:21:04[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산타클로스엔터에 53억4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중 6억1000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타클로스엔터는 ㅈ지난 2019년 4월 강씨와 출연 계약을 맺었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1회당 출연료는 7630만원으로 총 15억2600만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씨는 조선생존기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준강간)로 구속기소됐다. 산타클로스엔터는 강씨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가 확정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24 15:00:38[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강씨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0:36:19[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강씨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4 13:58:44[편집자 주] '리뷰Law'는 변호사의 리뷰로 사건을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법률사무소 '창림'의 송창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지난달 성폭행에 대한 두 가지 판결이 화제를 모았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배우 강지환의 1심과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가구업체 전 직원 A씨의 2심 판결이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강지환과 A씨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강지환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성폭행 유죄와 집행유예라는 다소 이질적인 단어 조합에 네티즌의 시선은 싸늘했다. A씨의 2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고려했다"고 밝힌 재판부는 비아냥의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이례적인 판결이었는가'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 송창석 변호사에 따르면 감형요소가 있을 경우 강간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드물지 않게 나온다. 일반강간죄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이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징역 2년 6개월인 강지환과 A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감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송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강간죄라 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의사표시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성폭행 피해자는 합의하면 안 되는 걸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성폭행 기사의 단골이 되는 댓글로, '피해자는 왜 합의를 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나 '돈'이 등장하면 피해자의 진정성은 의심받기 일쑤다. 실제로 강지환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 화장기 없는 얼굴로 자신의 고통을 울면서 진술해야 한다는 선입견 등이다. 수사부터 재판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된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를 받으며 피해 상황을 수도 없이 곱씹고 언어로 토해내야 한다. 피의자로부터는 끈질기게 합의 요구를 받는 일도 다반사다.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750조)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형사절차에서 합의로 받는 보상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송 변호사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며 합의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답고,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시선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자본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민법 규정을 고려했을 때 돈이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가해자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야 한다"면서도 "보상을 통한 합의·감형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과연 누가 합의를 봐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게 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간 #성폭행 #합의 #집행유예 #강지환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1-03 13:48:04[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강지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여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여성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 #집행유예 #항소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2-12 13:53:40[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강지환 #집행유예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12-05 11: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