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10:37:55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의 개고기 정육점. 한 60대 여성 A씨가 접이식 장바구니를 끌고 와 개고기 갈빗살을 구매했다. A씨는 기자에게 "복날인데 된장을 넣어 보신탕을 끓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복을 맞은 이날 오전 경동시장엔 개고기를 찾는 60~70대 노년층이 끊이질 않았다. 기자가 방문한 경동시장의 한 육견유통점에는 20분간 4명의 손님이 4근 이상의 개고기를 사갔다. ■ "왜 식습관을 법으로 정하나"복날을 맞았지만 육견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에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업자들은 사실상 이를 정리기간으로 받아들인다. 경동시장에서 10년 넘게 개고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박모씨(64)는 "나도 집에서 애완견 2마리를 기르지만 내 애완견을 보며 '잡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가게에서 파는 개들은 애당초 고기로 먹기 위해 키워진 것들이다. 육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초복을 맞이해 백숙을 해 먹을 개고기를 사러 온 최모씨(76)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개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그걸 왜 조선시대부터 먹던 식습관을 법으로 강제해 막냐"며 "동물이 인간과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 자기들 생각 아니냐"고 소리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동시장에서 보신탕을 팔아왔다는 B씨는 "사람들이 하도 개고기를 판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라에서도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해서 보신탕을 메뉴에서 지웠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개고기를 팔아선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할 때 우리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적이 있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금지 안해도 언젠가 사라져"육견업 종사자들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개고기 먹는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고기 유통업자 장모씨(68)는 "늙고 힘없는 노령층의 단골들만 개고리를 찾지 젊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늙은이들이 몸보신하려고 약으로 먹는 음식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못 하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개고기를 사기 위해 수원에서 경동시장까지 2시간에 걸쳐 전철을 타고 왔다는 A씨(74)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먹었고 익숙한 식문화라가 본다"면서 "전통적인 식문화를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15 18:16:38[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개고기 식용 논란'에 휘말렸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지 '배니티 페어'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해 한 여성과 함께 통째로 구운 동물을 들고 뜯어 먹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0년 촬영된 것으로 케네디 주니어가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인 친구에게 한국에서 식용 개를 판매하는 최고의 식당을 알고 있다며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배니티 페어는 전했다. 배니티 페어는 "사진의 의도 자체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는 케네디 후보의 개념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성품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후보는 한국 문화를 조롱하고 동물에 대한 잔인한 생각을 드러냈다"며 "자신과 가족들의 명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자 케네디 주니어는 "해당 사진은 파타고니아에서 염소 구이로 찍은 사진"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그러나 문자를 받은 지인은 "케네디가 사진과 함께 서울의 최고 개고기 식당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며 "염소가 아니라 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기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는 대다수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그는 여론 조사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07:52:24[파이낸셜뉴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3일부터 수직 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설치 기간이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개 식용 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린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면허를 동결했다. 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된다. 빈집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3:24:17[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담은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정리했다. Q.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 A.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개 식용 종식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됐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1 14:02:34[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업체는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를 내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8월까지 반드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09 15:51: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울산 동구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 등을 홍보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신고 시 제출 서류는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증빙자료(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이후 세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추후 시행될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업자, 개 식용 유통업자는 울산 동구청 해양농수산과에서, 식품접객업자,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유통업자는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5월 7일까지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운영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신고를 통해 폐업 및 전업 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5 14:38:48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8:03:4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6:00:26[파이낸셜뉴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사전에 단 한번의 논의와 보상 약속도 없이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금지법을 공포·시행한지 50일이 다 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추진단'과 각 지자체를 통해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본권과 재산권을 빼앗긴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 관련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담당자 면담요구도 모두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결정및수행의자유·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했다. 또 청구 이유에 대해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이나 사육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별개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계승된 음식문화는 법률의 이름을 빌려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개식용문화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문화적 차이일뿐"이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당, 농장 등은 폐점·폐쇄를 위해 6개월 이내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13: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