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초복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한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2024.7.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폐업 이행 점검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하여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식용종식 업무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 완전한 개식용종식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 업계는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전·폐업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을 오는 2025년 2월 5일까지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업계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작성 필요 사항을 안내하고 수정된 이행계획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관리 한다.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 수정·보완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접하게 될 수도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며 “설명회가 2027년 개식용종식 목표를 보다 빨리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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