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의 상생·협력상품 우수사례가 분기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고금리 시기 서민·취약계층과 이익을 나눈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공개해 상생금융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과점체제와 관련 "사회와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0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각 회사가 자체 개발한 상품이 선정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영세사업자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 등을 상생·협력상품 예시로 제시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보혐료의 건강보험 상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보험 등 보험사 상품들도 해당된다. 금감원은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에 발표한다.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심사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책 등 리스크관리방안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후에도 당초 금융회사 계획대로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초 우수사례는 각 금융사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받고 5월 중에 공개한다. 이후에는 각 분기 후 익월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새로운 상생·협력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상생금융 확대 기조와도 맞닿은 정책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은행권이 수십조원 이자이익을 낸 데 대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와)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며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20 11:49:18#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집값이 폭등하며 20%를 넘길거라 예상됐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2%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집값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예고했던대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료도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로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19.05%)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다.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57%)로 74.81%p나 떨어졌다. 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인천은 29.44%로 15.73%p나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제주(12.84%p) △강원(12.02%p) △광주(7.62%p) △충남(6.11%p) △충북(5.33%p) △전북(3.17%p) △경남(2.00%p) △전남(0.81%p)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9.93% 오르며 1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년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점도 눈에 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누적 기준으로 5.36%가 올랐다. 그 해를 기반으로 2021년해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2021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누적 기준으로는 9.93%가 오르며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일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작 올해 변동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17.2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률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실거래가는 하락이 나타나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가격 부분에서 평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고했던 대로 높아진 공시가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저잇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같거나 낮으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하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한 건강보혐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도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이 상향돼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뒤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3-23 11:00: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라고 밝히면서 건보료 산정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가족의 건강보혐료 산정기준을 알려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대해 제대로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외할아버지인 B씨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산정세부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근거 설명은 없었다. 재판부는 "보험료 산정세부 기준을 공개하게되면 재산 내역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해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A씨가 요청한 B씨 대한 건보료 산정세부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A씨의 외삼촌이자 B씨의 아들인 C씨에 대한 재산 내역도 담기게 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단측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데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정보 공개 여부를 처분하는데 있어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했어야 했는데 공단측은 A씨에게 제대로 된 이유를 전달하지 않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단은 A씨에게 정보 공개 거부를 통지하면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료 #건강보험료산정 #건보료산정기준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08 11:27:30최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연령자(60세 이상)의 분쟁이 지난 2011년 6.1%(505건)에서 2014년 11.4%(1093건)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331건에서 820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이 23건에서 71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가의 보험상품 상당수가 상해나 사망보험이지 건강관련 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실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마치 노후의 건강 관련 사항을 보장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해나 상해,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병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나' 등을 내세우면서 심사 없이 저렴하게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기 5년의 무심사 보험으로서 만기 환급금이 없는 한 순수보장형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 환급금 없이 계약이 그냥 소멸된다. 금감원은 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계약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당수 고연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무진단'이나 '간편심사' 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이 광고를 하지만 청약서나 청약녹취 과정에서 가입자가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화 가입 때 5년 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험 모집인에게 병력을 말했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본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고 갱신보혐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다"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콜센터(1332) 로 전화해 상담할 것"을 강조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5-02-01 14:46:33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1.35%p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이달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p)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인한 보혐료 인상이다. 직장인의 1월 급여부터 1.35% 인상된 금액이 공제되는 것.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5-01-23 13:47:53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실태 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이 각종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산과 종합 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과다지급 대책'을 비롯해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브로커 유착형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수8만3811개 중 약 1%인 800여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연평균 약 187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병원이 장기간 과징금을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장조사 인력 부족으로 조사기관(병원) 수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응급의료 대지급금(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내고 나중에 받는 제도)을 받은 사람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적자료(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 건강공단 보혐료 등) 연계강화를 추진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다. 현재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비리·행정오류 경보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로 보급된다. 청백-e시스템은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비리·행정오류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2012년 경기도(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분 등 28억원 징수효과가 있었다. 여기에 △장애수당 보조금 허위작성 차명계좌 횡령 방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허위작성 후 차명계좌 횡령 방지 등 복지급여 지급관련 공무원 횡령 등 사전방지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재산보유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지원 대상자의 재산과 종합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 위장취업 및 부적격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내년 6월까지 사업장·소득·지역 등 기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3-10-23 15:45: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되는 데 대해, "집값 폭등이 국민 탓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라며 "하지만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다. 국민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고 했다. 이어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며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맹폭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면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1-19 09:35:1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경제위기가 오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27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부터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현장이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고통이 지속되면 인간의 존엄까지도 해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52만7000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군가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은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 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와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와 일용직,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까지, 최대한 많은 직군과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도시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전주가 가장 먼저 결단했고, 가장 먼저 가는 길이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이어 “경제 위기는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 많은 도시가 경제위기를 더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진정한 극복은 사회적 연대의 힘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게 위로하고 더 크게 배려하는 빛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물리적 거리를 뛰어 넘는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3-27 14: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