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12-15 10:08:58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다.2020.12.15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12-15 10:08:03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8:07:0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수시검사가 예정된 DB금융투자에 대해서 랩·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해온 것과 별개로 DB금융투자처럼 랩·신탁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3:15:57[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은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 문체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년도치 1억5천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이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31 11:07:46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같은달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에는 문체부 직원을 비롯해 스포츠과학원 연구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 관계자를 대면 조사했다. 김택규 회장이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간 이후,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는 11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정우 조사단장은 문체부 조사결과(9월 10일 중간발표 과제 포함)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주요사항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수 권익 보장 강화 △보조금법 위반 사항,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시정 촉구, 세금 관련 사항 과세관청 통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0월 28일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 등이다. 부조리한 관행 없애고 국제대회 출전 전략적 지원 주요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상 진단 및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부상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으며, 부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결정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도 개선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의무화된 새벽훈련(주 4회, 오전 6시~7시30분), 산악훈련(월 2회,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의 훈련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상의 위험만 높인다는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대표선수단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훈련계획 등을 결정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 없애고 후원계약 선수 권리 강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해 선수가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협회는 최근(10월 14일) 후원사와의 계약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대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보고,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로 정해지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주관적 평가 폐지 △최상위 국제대회를 출전할 자격을 가진 세계랭킹 32위까지 선발전 면제 △유망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주니어 국가대표(23세 이하 등) 별도 선발 등 개선안 도입을 권고한다. 이외에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후 협회가 9월 27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조금법' 위반 사항·직장 내 괴롭힘 등 사실 확인 문체부는 △승강제리그과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10월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상임심판 재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상임심판의 수당 중복 수령 등을 이유로 상임심판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정관을 위반해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납을 요구하고, 협회 임원의 협회 자체예산 방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임원이 수령한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미납부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렸다. 또 이사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구(셔틀콕)로 지정한 일에 대해 제적사유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 김 회장의 욕설과 폭언, 과도한 의전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문체부 조사단은 10월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문체부 이정우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31 10:54:54[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를 규정하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선수로부터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FA 계약 관련 논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법인 내부의 규율"이라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 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4 15:14: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민간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특혜 등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자평하며, 적발된 비리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2022년 12월 실시된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경호처·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이 중에서 관저 보수, 방탄창호, 경호청사 이전 등 공사는 예산 부족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착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다음 (행안부 예비비 전용 등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국가계약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공사비 정산이 잘못돼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인사자료 통보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이 같은 계약과 착공 시기와 절차 문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초유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 삼기 어렵지만,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주목을 끌었다. 경호처 전 부장 A씨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와 작당해 1억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불린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계약상 납품회사는 B씨의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였고, B씨는 15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문제의 시공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와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야당이 주장했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며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 확인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다만 절차상 미비점은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고,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2 18:03:09[파이낸셜뉴스]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NH농협은행 부산지역 지점의 A과장보가 자동입출금기(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횡령같은 은행업의 본질인 여·수신과 관련된 범죄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묻겠다며 지배구조를 손보고 있지만, 일상화된 은행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들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1일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세부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최소 23건이다. 지난 4~5월 농협은행 부산영업부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했다. 1000만원과 500만원씩 총 2차례에 걸쳐 시재금을 횡련한 A과장은 전세자금 용도로 이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농협은행은 A과장은 징계 해직했다. 농협은행 구로지점에서는 지난 7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B씨는 외국인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혼동해 다른 고객에 계좌에 5200만원을 입금했다. 은행은 사고 인지 후 사고 금액을 회수해 원래 계좌에 입금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임 회장 친인척의 300억원대 부당대출부터 본부장급의 3000억원대 횡령까지 ‘억소리’나는 횡령이 너무 자주 터져서 무감해진 측면이 있지만, 1500만원 횡령이나 5200만원 착오 송금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면서 “전체 은행원은 아니지만 일부 은행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횡령은 물론 담보를 부풀리거나 배임이 의심되는 부당 대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배임(51억원)과 가장 분양자 대출사고(10억원)도 있었다. 농협은행은 3건의 사고 당사자를 모두 금융감독원 자체 검사종료 후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지난 3월 담보 가치를 부풀린 104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있었다. 우리은행에서는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재임 시절 손 회장 친인척의 30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가 드러났다. 은행들은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점검은 물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차원의 제도 개선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금융기관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가 고객들에게 가지 않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8-20 13:47:50[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가 협회의 실수로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후 “협회는 (선수들의)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용대가 2014년 도핑테스트 고의 회피 의혹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일도 재조명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 3번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2014년 검사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도핑검사 회피 의혹을 받았다. BWF는 이를 문제 삼아 이용대에 자격정지 1년처분을 내렸다. 이용대는 징계 결정 전 BWF 청문위원회가 열린 덴마크까지 날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배드민턴협회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선수의 잘못이 아닌 행정 실수였다며 BWF에 재심을 요구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어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이용대는 “내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주위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 줬다”면서도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협회는 배드민턴 간판 스타인 이용대를 혹사했단 비판도 받은 바 있다. 이용대는 2010년 말레이시아오픈 남자복식 32강에서 부상으로 탈락했었다. 이때 이용대가 1년 동안 한달 평균 2개의 대회에 출전하는 등 무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부상을 안고 대회에 출전해야 했던 안세영과 과거 이용대의 사례가 비슷하단 점에서, 협회의 운영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안세영 선수의 폭로 발언과 관련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6 17: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