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으로 회수했는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5:41:50[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그 조사를 거부해왔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30 18:32:19[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수사 과정에서 해군 검찰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군 검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사단장이 현장 방문 및 보고를 통해 채 상병 등이 물이 불어난 위험한 상황에서 입수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2019년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며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도, 법리적 판단도 내놓지 않고 수사에 개입해 무작정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임 사단장이 당시 무리하게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항명 혐의로 입건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9 13:46:50[파이낸셜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다만 박 대령을 소환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이날 오후 2시 출석시간에 맞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으나 약 20분 만에 검찰단 건물에서 나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외 사항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이 제출한 진술서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 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앞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달 2일 경찰에 인계했던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사실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가 검찰단에 제출한 의견서엔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재소집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이라며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령 측 주장과 달리 군 당국은 그의 '항명'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그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28 16:26:00[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한 달 후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즉시 보고)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25 13:52:07[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가 오늘(9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 검찰단·조사본부는 오전 8시 30분께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과 관련해, 20전투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및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검찰단은 그동안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 A준위와 B상사 등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방부는 "8일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9 08:50:41[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오후 4시 10분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부대원들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2차 가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4일 오전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한 바 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7 16:16:51[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4일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관되기 전 성추행·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군 검찰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군사경찰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충남 계룡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 성남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되기 전까지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15비행단은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이모 중사가 마지막으로 소속돼 있던 부대다. 15비행단에서도 이 중사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충남 서산 20비행단에 소속돼 있다가, 지난 5월 18일부로 15비행단으로 전속했다. 이 중사는 사망 당시 15비행단 소속이었다. 다만 지난 2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장 중사, 지난 3일 '2차 가해' 혐의로 고소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모두 20비행단 소속이다. 군 관계자는 20비행단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방부 감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관실의 행정 매뉴얼 준수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 방침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4 14:35:50[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4일 오전 10시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4 10:52:51[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수사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망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2일 0시 기준 25만 4900명을 넘어섰다. 유가족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며,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7시부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군 검찰 사무 지휘·감독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사건은 공군의 모 부대에서 A중사가 선임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A중사는 지난 3월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차량 뒷자리에서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상관에게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 이후 A중사는 두 달 동안 청원 휴가를 갔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관들은 A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는 등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중사는 불면증 등을 앓다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조직 내 은폐·압박과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에는 전속 부대에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A중사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1일 오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욱 장관은 군·검·경 합동 수사 태스크 포스(TF) 구성과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공군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로 합동 전담팀이 구성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지원을 받는 합동 수사 TF가 꾸려졌다. 공군참모차장이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을 총괄했다. 이와 관련 서욱 장관은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군 검·경이 성추행 의혹,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등을 별개로 수사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2 01: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