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집회시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일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입장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문제로 입장을 제한했다는 입장인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 지휘부가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했다"며 "현장 목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경찰기동대원이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경우 지난 1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경찰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며 집회 방해자인 것처럼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2 16:42:0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북한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석관동 노상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석관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유태종 경위는 신고 접수 1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다. 유 경위는 순찰차 안에 실린 소화기를 사용해 신고 접수 후 5분 만인 오후 9시 4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해 발화지점 인근의 풀과 나무 등이 조금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9 14:28:32[파이낸셜뉴스]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지만 “국민은 각자 도생하라”는 경찰 게시물이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경찰청 직원은 “앞으로 엽기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 이대로는 방법 없다.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갑작스런 범죄라도 경찰이 강경대응할 경우 ‘과잉진압’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민사소송당해 배상하는 사례도 많았다는게 이 글의 취지다.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소송으로 몇억 깨져" 이 경찰청 직원은 과잉진압 등으로 처벌 받은 판례를 링크와 함께 거론하며 “(경찰이)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은 소송에서 몇천씩, 몇억씩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칼 들고 있는 흉기난동범에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는 칼에 스스로 찔렸는데도 경찰관이 수억 배상하라는 2011년도 레전도 판례가 있었다”면서 “교통단속하다 제포하는 도중에 대상자가 심하게 반항하다 스스로 넘어져 골절됐는데 고액연봉강사라고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들고 난동부리는 사람에게 테이저 쏘고, 계속 저항해서 뒷수갑 채우고 구급대원이 발을 묶었는데 9분 뒤 의식 잃고 5개월 뒤 사망해 3억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적도 있다”면서 “그럼 칼 들고 난동부린놈한테 수갑도 채우지 말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무릎꿇고 빌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억대 손배소에 걸려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형사재판 무죄받아도 민사에서 수억 배상" 그는 “우리나라 흉기난동 범인에게 총 뽑아 경고하는 것은 경찰이 자기가 부양할 가족들에게 총뽑아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형사재판 무죄를 받고도 민사재판에서 수천, 수억씩 배상 판결 나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경찰은 “사명감 뽕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K-캅스가 되어갈수 없는 환경”이라며 “국가에 봉사할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읽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그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8-04 17:13:52[파이낸셜뉴스] 시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의 진압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2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구조물을 도로 중간에 설치하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친 김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대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항의 차원에서 경사노위 탈퇴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하청 노동자들과 맺은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한 뒤, 8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탈퇴 여부를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02 20:18:54[파이낸셜뉴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체포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도로를 점거하고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경찰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대응하면서 노조 간부와 경찰이 다쳤다. 이에 노조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에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며 맞섰다. 3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금속노련)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형사 4명이 사다리차 2대를 이용해 망루에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제초용 공구, 쇠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형사들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고 허리띠에 안전 고리를 채운 뒤 망루에서 내려왔다. 검거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에 투입됐던 형사 3명도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 검거 직후인 이날 아침 6시 20분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던 망루를 모두 철거했다. 앞서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1년 이상 임금 교섭,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해결 기미 없이 장기화하자 금속노련은 지난 29일 밤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한 뒤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에도 추락 사고에 대비해 도로위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던 소방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이 지면에 엎드린 채 제압 상태인 김 위원장에 이른바 '뒷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었다. 금속노련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금속노련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연이은 폭압적인 강제연행 규탄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련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바짝 엎드려 움직인다"라며 "노동자의 차오르는 분노를 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를 혐오하는 대통령, 열심히 충성하는 경찰청장, 사장 본인이 서명한 합의도 지키지 않는 하청사(옛 성암산업), 뒤에 숨어 극한 노사 대립을 방관하는 포스코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공동정범"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후 금속노련은 이날 오후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 탄압 폭력 만행 정권 규탄' 회견을 열었다. 반면 경찰은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금속노련이 도로 한복판에 불법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노조 측이 정당한 공무 집행에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 경유 등 인화성 물질을 농성장에 반입하려다 적발, 제지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겠다. 서둘러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31 15:48:29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중 헬기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저항해 경찰장비에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총, 노조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77일간 점거해 파업을 진행했다. 회생 과정에서 사측은 전체 근로자 37%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경찰은 같은 해 8~9월 강제 진압에 돌입했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했다. 노조는 벽돌, 화염병, 볼트·너트 새총 등을 사용해 쌍용차 관계자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헬기 등 기물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1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노조원들이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물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각각 14억1400만원, 11억6760만원과 이자를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이 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원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해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중기 손상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면서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30 18:13:50[파이낸셜뉴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가 히잡 착용 반대로 촉발된 반체제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을 옹호하고 나섰다. 26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하메이니는 이날 테헤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무장경찰인 바시지(Basij) 대원들을 치하했다. 그는 바시지 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위대를 '폭도' '폭력배'라고 부르고 이들이 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메이니는 '순결한' 바시지 대원들이 국가를 수호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혁명수비대 산하의 바시지는 지난 9월부터 반체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 이란 반체제 시위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도덕경찰에 체포됐던 22세의 여대생 마샤 아미니가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바시지가 시위대에 "무자비하게 맞서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메이니는 이날 바시지 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을 확인했다. 그는 "적을 전장에서 마주할 때면 바시지가 늘 용맹함과,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하메이니는 이어 "최근 사태에서 보듯 우리의 순결하고 억압당하는 바시지 대원들은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폭도들과 폭력배들의 공격 목표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란의 강경 진압에 대해 국제 사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볼커 터크는 앞서 24일 시위 강경진압으로 인해 이란이 '전면적인 인권 위기'에 빠졌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크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이란의 인권 유린에 관한 '독립적이고, 치우치지 않으며, 투명한 조사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에 이란이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비무장 시위대와 주변 시민들을 살상무기를 동원해 진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터크는 아이들을 포함해 1만4000여 시민들이 시위와 관련돼 체포됐다면서 이 가운데 최소 21명이 사형 선고에 직면해 있고, 6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다.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에는 유명 이란 배우인 헹거메 가지아니, 카타유안 리아히 등 두 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시위를 지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터크는 유례없는 전국적인 시위가 이란 31개주 전역과 140개 대학, 150여 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강경진압으로 지난 두 달간 어린이 40여명을 포함해 300여명이 사망했다. 가장 어린 희생자는 아홉살로 추정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11-27 06:34:03[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하급 법원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정부과 경찰을 상대로 “강제진압 사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2013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노조 역사상 가장 장기간 벌인 파업이었고,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는 서울 중구의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다수의 경찰병력을 동원했다. 경향신문 사옥 출입문을 봉쇄했고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유리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했다. 당시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였다. 진입을 막는 노조원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지도부를 비롯한 노조원 10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에 들어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피의자 체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면서까지 진입하는 건 포함되지 않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1·2심은 경찰의 강제진입이 적법하다고 보고 민주노총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철도노조 간부들이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진입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자가 은신하고 있을 거란 상황이 확실시됐고, 수색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 이후인 2018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해당 조항은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한다. 헌재는 이처럼 특정 장소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옛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계속 진행돼 온 사건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현행 법이 아닌 옛 법을 적용했는데,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4 15:31:33[파이낸셜뉴스] 홍콩 경찰이 격화되는 시위 진압을 위해 퇴직 경찰 1000명을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위 진압을 위한 퇴직 경찰들의 재고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퇴직 경찰들은 2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8시간 근무하는 임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재고용되는 경찰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시위 현장에도 배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SCMP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필요하다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시위 진압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시작된 홍콩 시위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위대들은 중국계 은행, 점포 등을 향한 테러도 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시위대들은 화염병과 보도블록 등을 이용해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고 있다. 지난 시위에서는 사제 폭탄이 시위 현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외신 기자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해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생의 가슴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증언도 나오는 등의 논란도 이어졌다. #홍콩 경찰 #홍콩 시위 #충원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0-27 16:29:43일명 '송환법'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홍콩 경찰이 60대 용의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새벽 성수이(上水) 지역 한 병원 입원실에서 경찰 두 명이 청모씨(62)의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CCTV 영상에서 경찰 두명은 침대에 몸이 묶인 상태의 청모씨의 머리, 복부, 성기 등을 마구 구타하는 모습이 담겼다. 매체에 따르면 청씨는 송환법 반대 시위와는 무관하게 술에 취해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돼 병원 입원실에 감금된 상태였다. 사건 이후 정씨의 가족은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지난 19일에야 경찰관 3명을 폭행 및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청씨가 연행된 방 안에 CCTV 카메라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송환법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빈백건(bean bag gun)에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콩 #꼉찰 #송환법반대시위 #과잉진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21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