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했다. 영풍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현재 경영권 분쟁 판도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 최종심 확정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지분에 변화가 없고, 현대차그룹도 이번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경영권 분쟁 중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켜왔다. 한편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영풍과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지배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 경영 주도권을 갖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6-27 15:46:41[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영풍 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 법원의 판결"이라며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최회장과 경영진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나 위법한 유상증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존주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 최 회장이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강행한 것은 우호세력을 확대하여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과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짚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로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6-27 13:59:3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GM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을 위해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풍의 경영권 유지 목적을 위한 신주 발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 한 것이 무효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현 경영진의 우호적 집단에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전략적 사업 제휴와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신주 발행"이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7 10:51:01[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7 10:16:30[파이낸셜뉴스]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1심 판결도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8차 공판을 연다.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간 재판 참석 시 언론 질문에 침묵했지만, 지난 16일 법원 앞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 "저 사람들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말아주면 안 되겠나"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을 새롭게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계엄사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인데,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특검의 첫 기소 및 수사능력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제기한 특검 기소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한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진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04만여 주를 발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한 바 있다. 영풍과 MBK 측은 신주발행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일 뿐,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으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HMG글로벌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인용해, 현재까지 해당 신주는 거래되지 못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2 12:30:3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법원이 영풍 측의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에 나서고 공개매수 후 소각하기로 결의할 방침이다. 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진을 상대로 당사에 대한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당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마지막으로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은 법령에 의거했으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취득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등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다"며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따라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해외에서는 적대적 기업 인수 시도 시 그 같은 행위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하면’ 포이즌 필과 같은 극단적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씨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약탈적 M&A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가처분을 기각함으로써 일정 부분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02 11:33:3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의 경영권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액면금 5000원에 보통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HMG 글로벌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및 기아자동차가 출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또 "만약 영풍이 이번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의 주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2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등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19일 주주총회에서도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했는데,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과 고려아연은 19일 열린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상 첫 정면 표대결을 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정관 변경'과 '배당금 산정' 등 2가지였다. 개표 결과 전자는 영풍 의견이, 후자는 고려아연 의견이 각각 주총에서 통과됐다. 고려아연 전신은 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영풍기업사'다. 이후 사업이 확장하며 장씨 일가가 영풍 석포제련소,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을 맡아 공동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20 21: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