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지분변화 없어 경영권 분쟁 판도에 영향은 없을 전망
[파이낸셜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뉴스1
고려아연과 영풍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했다. 영풍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현재 경영권 분쟁 판도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 최종심 확정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지분에 변화가 없고, 현대차그룹도 이번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경영권 분쟁 중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켜왔다.
한편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영풍과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지배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 경영 주도권을 갖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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