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계약이 한달이 넘지 않는 고시원 등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반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의 '5% 룰'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은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는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신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계약이지만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신고 대상 계약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의 계약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약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이를 전산망에 입력해 임대차 3법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5-19 18:27:16정부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를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신고자료를 이용해 향후 임대료 규제에 나설 뜻도 없다고 했다. 다음은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일문일답.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사실상 전국이 대상인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 없이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봐도 되나.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나.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성초롱 기자
2021-04-15 18:34:06#.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종일 총무'로 일한 김모씨(23)는 "염전노예 같았다"고 밝혔다. 업주는 "전화 잘 받고 청소하면 남은 시간은 공부해도 된다"며 매달 60만원과 남는 방을 준다고 했다. 휴일은 1개월에 2번을 약속했다. 실상은 달랐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일하는 동안 업주의 간섭은 계속됐다. 아침밥 준비, 방 청소 등 실시간 업무 지침을 줬고 인터넷 설치 등 잡무는 별도로 지시했다. 세입자 전화를 못 받아 업주 휴대폰으로 문의가 가면 10분마다 전화를 걸어 '첫 울림'에 받는지 확인했다. 김씨는 2개월만에 일을 그만 뒀다. 하루도 못 쉬고 받은 돈은 총 40만원. 김씨는 "억울해서 노동관서를 찾았지만 근로자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지난 6월 고시원 총무를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현장에서는 노동착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총무를 직원처럼 부리면서도 '쌍방계약'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채 임금을 체불하고 무제한 연장 근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노동청을 찾아 해결하라는 입장이다.■"근로계약 없이 무제한 연장 근무 요구"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은 2007년 4700여개에서 올해 1만1800개로 늘었다. 통상 고시원에서 총무가 2명 이상 일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무 근로자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온라인 고시원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총무 모집 글이 올라오지만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한 고시원 업주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다. 총무는 전화 받고 청소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며 "한 달에 50만원 정도 주는 데 모두 고마워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고시원은 하루 종일 일하는 '종일 총무'를 모집하고 1개월에 60만~80만원의 수당과 방 하나를 제공한다. 휴일은 매달 이틀 정도다. 총무가 업주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자로 일한다면 이같은 계약은 '임금체불'이고 '연장근무'여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다.서울중앙지법은 6월 고시원 총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도 모두 '노동시간'이라고 봤다. 총무 근로자가 제기한 재판에서 고시원 업주는 "잠시 업무를 보는 1~2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화.문자를 통해 내려오는 업주 지시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라고 판시했다.다른 총무들도 근로자처럼 일한다고 주장한다. 1년간 서울의 고시원 2곳에서 일한 이모씨(34)는 "업주가 만든 업무 지시 사항에 따라 종일 일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면서 방이 얼마나 계약됐는지 등을 점검했다"며 "업무 숙지가 안될 때는 '돼지 같은 X' '모자란 X'라고 비난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일을 줬지만 전화하면 곧장 올 수 있도록 고시원 근처를 벗어날 수 없는 규칙을 정했는데 모든 고시원 조건이 같아 다른 데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고용부 "부당한 일 겪으면 직접 신고하라"문제는 총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있는 경우 피해를 각각 접수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시원 총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되는 사정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본인이 근로자라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부가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팀 노무사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자성을 입증받으려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구제가 너무 어렵다"며 "총무처럼 '일반 계약'과 '근로 계약'이 불분명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노동부는 문제 생기면 찾아와 해결하라는 방관자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8-20 17:15:27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프롭테크' 스타트업 시장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데이터 분석 등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관련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스타트업 성장분석 플랫폼 혁신의 숲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부동산·건설 관련 스타트업은 404개에 달한다. 프롭테크 종합 부동산 플랫폼부터 데이터 분석, 틈새 시장 공략형 서비스까지 부동산 기반 창업 모델이 점점 다채로워지는 추세다. 최근 가장 두드러진 흐름 중 하나는 연 단위 계약 관행을 벗어난 단기임대 시장의 성장이다. 월 단위 주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플러스의 '독립생활'은 고시원과 1인 가구를 겨냥해 출발한 플랫폼이다. 보증금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5% 성장했고, 영업손실도 같은 기간 15억원 대로 줄었다. 비슷한 콘셉트로 부상한 것이 스페이스브이의 '삼삼엠투'다. 보증금 33만원, 단기 계약이라는 구조로 임대인에게는 빠른 공실 해결을, 임차인에게는 유연한 거주를 제공한다. 지난해 매출액 67억2000만원, 영업이익 1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정보 비대칭성에 주목한 플랫폼도 있다. 아실은 실거래가, 입주 물량, 인구 흐름, 분양 정보까지 빅데이터 기반 종합 부동산 플랫폼을 지향한다. 2023년에는 매출액 47억원과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네이버페이에 인수되며 주목을 받았다. 커뮤니티와 직거래 기능을 강화한 두꺼비세상의 '피터팬 좋은방 구하기'는 네이버 카페 기반의 탄탄한 사용자층을 바탕으로 활약하고 있다. 부동산 카페 분야 1위, 전체 7위의 트래픽을 바탕으로 중개와 직거래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알스퀘어는 아예 상업용 부동산으로 무대를 옮겼다. 사무실·물류센터 등 기업 간 거래(B2B) 공간 중개와 함께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1890억원, 영업손실은 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3%, 39.2% 개선됐다. 비주거 영역의 플랫폼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레디포스트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위한 전자총회, 의사결정 플랫폼 '총회원스탑'을 운영하며 디지털 전환 흐름에 올라탔다. 이외에도 핀다의 '오픈업'은 부동산이 아닌 상권 데이터 분석에 주력한다. 창업 예정자나 자영업자에게 상권의 변화와 흐름을 알려주는 B2B형 정보 플랫폼이다. 한국자산매입의 '헷지했지', 한국공간데이터의 기업 전용 공간 관리 서비스 '클리니어', 자리컴퍼니의 임대관리 플랫폼 '자리톡' 등은 부동산을 사는 순간 이후를 겨냥한 후속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누가 더 디지털화에 성공했는가, 어떤 틈새 니즈를 발견했는지가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 문제 해결형 플랫폼에 대한 투자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03 18:26:17[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와 유학생 증가로 코리빙과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두 사업이 비슷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코리빙 사업이 기업형 임대주택 보다 40%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RA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매입을 가정해 코리빙과 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각각 운영했을 때의 수익률과 사업 구조를 비교한 '2025 서울 코리빙 리포트 Part 2'를 발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자기자본수익률과 소득수익률은 두 자산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료와 객실 수, 커뮤니티 시설 제공 방식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연면적 약 6600㎡,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동일한 가격(매입가 500억원, 3.3㎡당 2500만원)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각각 코리빙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코리빙 운영 안은 1층과 각 층 일부에 공용 라운지와 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총 129실의 객실을 배치했다. 보증금 1000만원, 월 평균 실질 임대료 전용 3.3㎡당 21만500원, 렌트프리(임대료 면제 기간) 1개월 조건으로 설정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시나리오는 동일한 오피스텔을 커뮤니티 시설 없이 최대한 객실로 채워 총 163실을 확보했다. 보증금은 마찬가지로 10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용 3.3㎡당 15만원으로 설정했다. 두 운영 모델 모두 자연공실률 3%를 반영하고, 기타 수익(가전·가구 렌탈, 주차 수익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두 모델 모두 연간 영업이익은 약 19억8000만원에서 19억9000만원, 당기순이익은 약 13억4000만원을 기록해 숫자상 수익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익률은 연간 영업이익을 자산가치로 나눈 지표다. 해당 자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자기자본수익률(매각 차익 제외)은 투자자가 실제로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 연간 순이익을 의미한다. 수익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실용적 지표다. 표면적인 수익성은 유사하지만, 코리빙은 같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더 적은 객실 수로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구조적 차이를 안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코리빙이 같은 자기자본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대비 약 40%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객실 수에서 불리한 코리빙이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오퍼레이터의 입주자 만족도 상승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과 커뮤니티 시설의 입주자 효용성 증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코리빙의 본질을 '단순한 셰어하우스나 방 쪼개기 임대가 아니라 서비스 기반 주거 상품'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코리빙 현장 실사 결과도 담겼다. 다수의 시설은 잘 운영 중이었으며 객실 점유율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오래된 시설에서는 고시원 같은 인상을 주거나, 시설 결함이 발견되는 등 불편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규정 연구원은 "코리빙의 핵심 경쟁력은 화려한 커뮤니티 공간 뿐 아니라, 역세권 입지와 쾌적한 시설 관리, 생활 밀착형 편의 제공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점차 챗봇이나 스마트홈 기술, 계약 자동화 등 입주자 친화 서비스가 차별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수도권 유학생 수 증가도 코리빙 수요에 힘을 싣는다. 서울 지역 유학생 수는 2024년 기준 약 7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특히 서대문구(연세대, 이화여대 등)와 성북구(고려대, 국민대 등), 동대문구(한양대 등)에 유학생이 집중됐다. 경기도와 인천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이들 대학가 중심으로 코리빙 공급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코리빙 오퍼레이터들의 파산 사례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단순 외형적 확장이 아닌 수익구조와 재무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코리빙은 입주자에게 지불할 만한 가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성패"라며 "AI 기반 관리와 고객 중심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코리빙은 단순 임대상품을 넘어 브랜드화된 주거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02 12:23:30[파이낸셜뉴스] 6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한 뒤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며,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정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이를 낮췄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2024년에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했다. 이들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가 불거지자 추진된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들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6 15:41:16[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13 14:38:10[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쏭달쏭'한 공제 중 하나가 주택자금 공제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게 목적이다. 무주택 여부, 주택구입 시기, 주택자금 대출방식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 1주택 세대주가 됐다면 2024년 귀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공제, 꼼꼼히 살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다.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다. 기존엔 5억원 이하였지만 지난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단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차입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 준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차 주택에는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여야 한다. 이른바 '반전세'로 주거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갚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참고로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주의할 부분도 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된다는 것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을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됐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된다. 2024년 개정 규정과 이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남은 일정은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다. 근로자들은 지난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오는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한다.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받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24 10:28:48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그 분들이 마침내 한국에 오셨습니다. 서비스 도입 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육아 전쟁의 구세주가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모님들은 4주 가량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국가 문제로까지 대두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으로 부상할 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 시작 전부터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를 않나, 급기야 서비스 무더기 취소까지 나오는 등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이모님들은 무사히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줄 수 있을까요? 1평 남짓 숙소생활에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벌써부터 '잡음' 지난달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1인당 교육수당 약 96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8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요. 당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수당 지급이 밀리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초기 정착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사관리사들이 생활 중인 공동숙소 면적이 고시원 수준으로 좁아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내는 숙소는 1인실(4.8㎡) 또는 2인실(6.5㎡)로, 평수로 환산 때 각각 1.45, 1.96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면적의 최소 기준(1인당 2.5㎡)보다는 넓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서울시 또한 숙소 면적이 좁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특성상 월세 대비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숙소 위치가 역삼동으로 선정된 이유는 돌봄 서비스 수요 가정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응? 왜 하필 강남인가요? 필리핀 이모님은 '강남 엄마' 전유물?…"영어 잘하시죠?"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인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사업 참여 가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입니다. 238만원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지요.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는데,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이 가운데 이른바 '강남 엄마'들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영어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활동하는 한 맘카페 회원은 "필리핀 도우미가 정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남 엄마'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강남 부모들은 도우미 2~3명 쓰는게 별 부담이 아니니, 필리핀 출신 도우미가 영어에 도움이 되면 쓰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도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들로 선발했다는데 이들한테 영어를 잘 배우면 비싸도 쓰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지요. "외국인 도우미 결국 늘어날 것…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더 비싸다"며 "그 돈을 주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육아도우미를 구하지 못했겠나"라고 꼬집었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결국 상류층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0%가량이 서비스를 취소하면서 서울시는 취소분에 대해 상시 신청 접수를 하기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비용적 부담으로 취소를 했다는 사례가 인터넷 맘카페 등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의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취소했다는 글을 올린 회원은 "가사관리사가 맘에 안들어도 계약기간(6개월) 동안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며 "일정 변경도 전혀 안되고 한달에 딱 한번만 쉼으로 처리되고 미리 말해도 100% 위약금을 내야 한다. 취소도 못하고 심지어 업무범위도 개판인 상태로 계약 시작하고 꼬박꼬박 돈주면서 역갑질할꺼 같아 그냥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호한 업무 범위 등도 이용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사관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절차와 비용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라며 "업무분장의 모호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합의 절차에 대해서 유연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이용에서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교환, 환불 등의 소비자 권리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등의 보완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어쨌든 지금 돌봄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도우미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리 여력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등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은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큰 포부와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최대한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증가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권 침해와 임금 미지급 등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길 희망해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4 07:11:47연말정산이 다가오는 12월이 되자 직장인들의 발길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숨겨진 노하우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안 입는 옷·잡화·가전·도서 기부하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챙기기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하기 등이 연말정산 팁으로 꼽힌다. 먼저 연금저축·IRP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대비와 세제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이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기부액의 최소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며, 올해 안에 기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여기에 근로자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택시·항공기 제외)을 이용할 경우 각각 10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방소득세 포함 월세액을 18.7% 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2-10 18: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