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1:58:45[파이낸셜뉴스] 두 달여간 비공개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초반부터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 없다"며 "일부 부대에 대해서만 비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께서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에 이르러 비공개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찰이 애초부터 비공개 주장한 것처럼 언론이 호도할 것"이라며 "엄정하게 증인신문 공개 여부는 국군 장병을 얼마나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논란도 있고,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가 억울하다"며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직무상 기밀에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해서 증인 자격이 문제 된 것"이라며 "(공개상태로)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왜 비공개하느냐는 말이 많아 기준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오후 3시 구삼회 증인은 소속기관장의 문제가 안 된다.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깜깜이 재판하느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25부는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서류를 따로 접수해달라"고 답한 뒤 재판 시작 약 4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부터 다시 공개로 진행된다. 비공개 결정 직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법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사령부의 누가 도대체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며 "정보사령부 전체가 내란에 동원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보사령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3 12:11:17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김무신·김동완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고, 같은 해 7월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최은솔 기자
2025-05-15 18:17:42[파이낸셜뉴스]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돼 온 12·3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기일부터 공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요청이 없을 경우 공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 말미에 다음 증인 신문부터는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신문이 남아 있는 증인) 신모씨까지는 진술을 비공개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개 요청 의견서를 언급하며 "설득력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 너무 다 차단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신문 도중 필요할 때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고, 정보사 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면서도 "당분간은 정보사 소속 증인으로서 비공개할 필요성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겠다"며 "신모씨 이후로부터는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이르면 오는 23일 오후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일 오전에 예정된 신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길어질 경우, 공개는 그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적격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비공개 승낙을 받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고 덧붙이며 재판 공개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이 공개될 경우 언론과 외부 단체가 법정을 방청하며 피고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언론에서 마치 저희가 애초부터 비공개를 신청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장막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얘기한다. 그것이 압력처럼 다가온다"며 "모든 절차가 근본적으로 피고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사실을 왜곡하고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수사도 그렇게 이뤄졌다.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의를 듣던 중 "이것을 갖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최근 다섯 차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개정 직후 비공개 전환을 알리자,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공개 진행을 촉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21:01:16[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의 공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상태로 심리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퇴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 자리에서 전달이 가능한가"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청객 전원은 오전 10시 5분쯤 퇴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의 지난 3월 27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5차례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을 비공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공개재판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11:05:46[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는데, 오는 12일 지상출입구를 통한 출입이 허용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지만, 경호처의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당일 법원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차량 역시 출입이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8 17:11:22대법원이 법관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관련 공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대법원은 AI 플랫폼을 통해 △의미기반 법률자료 검색 △소송자료 분석 등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AI가 보조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sLLM)와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기반의 자체 AI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하고, 법관의 판단을 돕는 고도화된 재판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2025-04-30 18:30:14이번 주(4월 21~25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0 18:23:5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1~25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0 10:50:52[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며,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 허가가 불허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에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7 17: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