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과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공군 측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결과 필요하다면 기관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권한은 없다. 공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피해자인 A 하사 측은 신고 초기에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이달 4일 여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공군은 지난 9일에야 여가부에 사건을 통보했다. 이에 여가부는 전날(17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뒤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8-18 15:38:10[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지난 10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소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바도 있다. 상담소는 "진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될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하게 됐다"며 "긴급구제를 통해 권고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담당 군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담당 군검사 직무에서 제척, 배제돼야 한다'는 점과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의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한편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11 10:01:57[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또 다른 피해자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해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인 A 하사는 가해자인 B 준위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을 당했다. 안마를 가장하는 신체 접촉이나 껴안는 등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B 준위는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A 하사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데려갔다. 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된 C 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실제 A 하사는 사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B 준위는 또 A 하사에게 "너랑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 나서라도 보고 싶다"와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한편 15비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부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10 15:45:04[파이낸셜뉴스] 4일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올해 초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군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팀장은 "이와 별도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군)수사인권위원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도 최근 공군 내 잇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부대를 방문해 현장을 식별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조치토록" 관계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1~4월 공군 15비행단 소속 A하사는 같은 부대 B준위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 B준위는 A하사에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다른 하사와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해 실제 A하사가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했으며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 결혼 못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15비행단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로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성추행 가해자와 선임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했다. 이 중사는 작년 3월 20비행단 근무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본인의 요청으로 다른 부대(15비행단)으로 전출 갔으나, 전출 간 부대 내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실과 신상 등이 유포돼 또 다른 '2차 가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8-04 14:56:34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15비)에서 연달아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혼동토록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경숙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군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만을 지속하고 있다"며 "진실을 외면한 채 사건을 힘없는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공군의 형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공군 15비에서 여군 하사 A씨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은 뒤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곳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가해자인 B 준위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준위는 안마를 가장한 신체 접촉이나 껴안는 등의 성폭력을 행했다. 더구나 B 준위는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A 하사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데려갔다. 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된 C 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 A 하사는 사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일 군인권센터의 폭로 직후 공군은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발표했다. 공군은 "C 하사가 A하사와 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다"며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사건의 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A 하사와 C 하사 사이를 갈라치기 한 셈이다. 공군은 "C 하사가 언론 보도 이후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등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 C 하사의 피해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을 경우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소장은 "사건의 본질은 B 준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A 하사와 C 하사 모두를 성희롱·성추행하며 괴롭혔다는 데 있다"며 "오히려 공군이 C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군의 행태를 보면 고 이 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공군은 격리 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3 18:01:45[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군인권 센터는 "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를 진상규명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돼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의 무더기 기각"을 지적했다. 당시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 등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B고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투입해 재조사를 실시해 왔다. 군인권 센터는"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을 선전했으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군사법원이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조만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26 18:21:50[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공군과 해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로 숨진 사건에 연이어 나온 상황이다. 24일 육군은 "가해자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직속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거절했다. 이후 B중사로부터 A하사는 스토킹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가해자를 재판에 이미 넘겼고 2차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입 1주일 만에 동생의 직속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을 했다"며 "지속적 호감 표현에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언니는 또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24 15:15:43[파이낸셜뉴스]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서다. 오늘 13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어제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숨진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날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숙소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고 A중사는 지난 5월 말 같은 부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부대 주임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당시 A중사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중사는 이달 7일 부대장 면담 과정에서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했다. 해당 부대 군사경찰엔 9일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피가해자 분리도 이날 이뤄졌다. 한편,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이뤄졌다. 부 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8-13 06:50:02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폭행·성추행·감금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엄중 조치는 말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피해자 A씨가 공군18비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이후 4개월간 선임병 6명으로부터 영내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확보가 고려되어야 정상이지만 18비 군사경찰은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경찰이 가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순순히 배려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언론보도 이후 가해자 측이 A씨를 압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2명의 부모가 번갈아 군인권센터로 전화해 항의하는 등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드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피해자 지원기관인 본 센터에 전화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만 조사한 뒤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가해자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주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은 즉시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미 초동수사를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군 18비에 사건을 맡겨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30 11:58:07공군 한 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피해자가 공군18비에 신병으로 전입 온 순간부터 신고하기까지 4개월 동안 영내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 일병 3명과 병장 3명 등 총 6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식단표를 암기할 것을 강요하고,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시로 때렸다. 또한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 밖에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구타하고, 피해자의 유두·성기 등을 손가락 때리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는 토복장비창고에 감금하거나 유행하는 춤을 출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며 "생활관 옮기면 우리만 더 좋다. 네가 힘들어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중 병장인 선임병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즉각 구속하는 것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한 소속 간부들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눈감고 방치한 공병대대장은 즉시 보직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29 10:40:12